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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0 - 2503호
익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익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0년 10월 12일
익산시인사위원회위원장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근무)예정 부서 |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인원 | 채 용기 간 | 비고 |
도시재생과(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센터장(총괄 코디네이터 겸직)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 2명 | 2년 | 6급상당 |
도시재생과(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팀장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 1명 | 2년 | 7급상당 |
도시재생과(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팀원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1명 | 2년 | 8급상당 |
여성청소년과(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 1명 | 1년 | 7급상당 |
일자리정책과(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사회적경제 운영요원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1명 | 2년 | 8급상당 |
행정지원과 | 영양사 | 지방보건서기(일반임기제) | 1명 | 2년 | 8급 |
직무내용
채용분야 | 직 무 내 용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센터장(총괄코디네이터겸직) | 센터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 관련 시책 연구개발 도시재생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센터 연간 사업계획 수립 도시재생 관련 사업(프로그램) 개발 도시재생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운영 사업단위 주민·상인협의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민관협의체 등 지원 센터직원 복무관리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팀장 | 예산회계 운영 센터 시설 관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관련 주민의견 수렴 및사업추진 지원 도시재생사업 검토 및 시행 지역자원 및 잠재력 조사 지원 사업과정 기록화 부처 협업사업 발굴·연계 지역, 전문가, 중간지원 조직 간 협업체계 구축·운영 지원 지역주민 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도시재생대학 등)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팀원 | 도시재생사업 검토 및 시행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 시행·운영 주민·상인협의체 조직화 운영 지원 아이·어르신돌봄, 방과후 학습 등 공동체 활동 지원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과의 연계 마을신문 등 정보교류 매체 제작·배포 마을행사·축제 기획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업무총괄 센터 종합계획수립 및 운영 센터 내 직원 관리 및 지도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 |
사회적경제운영요원 | 협동조합 설립․변경 신고 수리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협동조합 설립․변경 컨설팅 등 지원체계 수립 협동조합 네트워크 구축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교육 프로그램 진행 지역연계 공유경제 사업운영 지원 공정무역 활성화 관련 업무 지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홍보 및 행정지원 |
영양사 |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종업원에 대한 영양지도 및 식품위생 교육 기타 행정지원 업무 보조 등 |
응시자격 요건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6의2.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죄를 범한 사람으로서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4.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 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
▸거 주 지 : 제한없음
▸응시연령 : (7급 상당 이상)만20세 이상 (8급 상당 이하)만18세 이상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자격요건
채용분야 | 자 격 요 건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센터장(총괄코디네이터 겸직)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 학사학위 취득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팀장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 학사학위 취득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팀원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도시재생공통사항 | < 관련 분야 실무 경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새뜰마을,마을만들기사업,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기본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기본계획 등의 용역수행경력 및실무경력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에서 발급하는경력증명서 필요(사업명 기재 필수)‣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대학 등에서 사회적경제, 상권활성화, 문화, 예술, 관광, 역사, 커뮤니티, 주거복지 등에 관한연구, 기획, 실행, 관리한 경력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2.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3.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4. 청소년상담사 1급5.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에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청소년상담복지에 대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상담복지 분야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상담복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분야 <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
사회적경제운영요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 분야 실무 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부분(단체 또는기업 등)에서 사회적경제 업무경력(강의․강사 등의 경력 불인정) |
영양사 | 영양사 및 조리사 면허증을 츼득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사람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2. 2년 이상 임용예정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임용예정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 분야 실무 경력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의 단체급식 분야에서 영양사 업무를 담당한 경력 |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 제5항)
※ 응시자격 인정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근로조건 및 보수수준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채용 기간 | 보수수준(천 원) | 비 고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센터장(총괄코디네이터겸직)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 2년 | 44,261천원 | 주35시간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팀장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 2년 | 38,558천원 | 주35시간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팀원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2년 | 33,974천원 | 주35시간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 1년 | 38,558천원 | 주35시간 |
사회적경제 운영요원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2년 | 33,974천원 | 주35시간 |
영양사 | 지방보건서기(일반임기제) | 2년 | 38,827천원 | 주40시간 |
※ 영양사 분야의 경우, 조기 및 야간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이 가능 하며, 사업필요성이 없을시 약정을 해지할 수 있음.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변경시 변경된 연봉으로 적용함.
※ 연봉액은 관련법령에 따라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연봉외 급여 : 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 적용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별정직(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1) 채용예정 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2)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2차(면접)시험 일정을
개별 통보(유선 또는 공문)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심층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시험일정
가. 원서교부 : 공고문에 첨부한 소정양식 사용
※ 응시원서 등 관련서식은 익산시 홈페이지(http://www.iksan.go.kr/)
시민참여-정보마당-시험․채용에서 내려받아 사용가능
나. 응시원서접수
1) 기 간 : 2020. 10. 23. ~ 10. 27. (평일 3일간)
※ 근무시간(09:00~18:00)내 제출 <중식시간 11:50 ~ 12:50 제외>
2) 접 수 처 : 익산시청 행정지원과 인사계(본관 2층)
3)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 방 문 접 수 ]
-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 택배,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 불가
※ 대리접수 시에는 위임장(공문에 첨부된 양식) 제출
(위임을 받은 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 등기우편접수 ]
- 등기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 등기 발송 시 전화(☏063-859-5718)로 미리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응시원서에 응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산시 수입증지 날인 후 우편송부(익산시청 종합민원과 및 익산시 읍면동사무소에서 수입증지 날인 / 현금, 공채, 타자치단체 수입증지 등 익산시 수입증지 외의 수단은 인정하지 않음, 우편환만 가능)
- 봉투 겉표지에 임용분야 및 임용직급 응시원서 재중 표기
(예시) ㅇㅇㅇㅇ 분야(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다.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 개별통보(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라. 최종합격자 발표 : 시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퇴직등의 사유로 결원발생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중 차하위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제출서류
가.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나. 응시원서(공고문에 첨부된 소정양식) 1부
※ 응시수수료 6~7급상당 7,000원, 8~9급상당 5,000원
(방문접수 시 익산시청 종합민원과에서 익산시 수입증지 날인)
다.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A4용지 3매 이내) 각 1부.
- 이력서의 주요경력난에는 직무분야에 해당되는 경력 중 경력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근무경력만 작성[경력(재직)증명서 등이 없는 경력은인정되지 않음.]
- 자기소개서 : 직무분야 경력중심으로 작성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
마.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바. 최종학력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1부.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대학원 졸업증명서 둘 다 제출
사.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응시자격 요건의 경력산정은 면접시험일 기준임.
- 경력 중 시간제근무(주40시간 미만) 경력은 반드시 주당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명서 제출(※ 수기 기재시 담당자 날인)
- 시간제근무 경력기간 산정방법 : 「주당 근무시간 / 40시간」
(예시 : 주당 12시간 근무시 : 12/40(30%) 비율로 인정하여 1개월
근무시 30일×30%=9일 산정)
-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 폐업 등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폐업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명확한 경우 경력 불인정
※ 제출한 서류만으로 관련분야 경력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직무분야)를 상세히 기재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경력여부가 불명확할경우 경력기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아.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자. 응시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증 사본 1부.
(원서접수 시 반드시 자격증 원본 지참)
차.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카. 동일계통증명서 1부.(해당시)
※ 직무분야와 관련된 유사학과의 인정여부는 “동일계통 증명서”로 갈음하며
출신대학의 총(학)장이 주어진 서식에 의하여 확인하여준 경우에 한하여 제출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공고일 기준) 발급된 서류여야 하며, 특히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기타(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경력기간 중 시간제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7.제출서류 사. 하단에 기재된 경력기간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경력기간을 산정
나. 제출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서류 중 확인이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 / 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상의 허위․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아.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 7일 전에 익산시청 홈페이지(www.iksan.go.kr)에 공고 합니다.
자.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행정지원과 인사계 (☎063-859-5718)
‣ 직무내용 및 자격요건 관련 문의
- 도시재생: 도시재생과 재생행정계(☎063-859-7286)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여성청소년과 청소년복지계(☎063-859-5371)
- 사회적경제 운영요원: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계(☎063-859-7381)
- 영양사: 행정지원과 총무계(☎063-859-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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