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천재의 뜨거운 형제애
해마다 입시 철이 되면 대학의 접수창구는 수엄생들의 눈치작전으로
일대 혼란이 연례행사처럼 반복된다. 그래서 제일대학교는 접수창구에서
지원 상황을 컴퓨터로 신속히 집계, 이를 즉시 대학 본관 앞 대형 화면에
전송하고, 동시에 컴퓨터 보유 가정에도 이를 전송하는 시스템을 개발한 뒤
이듬에부터 사용한다고 발표했다.
컴퓨터 천재 김영웅 군(초등학교 6학년)은 자기 형이 제일대학교 법학과에
지원하려 하나 성적 탓에 망설이자 "내가 도와줄게."라고 격려했다.
김 군은 형을 법학과에 지원, 접수시킨 뒤에 집에서 자기 컴퓨터로 제일대학교
컴퓨터 '접수 즉시 전송 프로그램' 내부에 침입하여 실제로는 정원 미달인
법학과 지원 상황을 5 대 1의 경쟁으로 조작했다.
김군의 형이 그 덕분에 당당히 합격되었음은 물론이다. 김 군의 행위도 범죄인가?
정답
범죄가 되나, 14세 미만인 자의 행위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
20세기 후반부터 컴퓨터 산업의 발달로 컴퓨터의 보급과 사용이 보편화되기
시작하자 컴퓨터 관련 범죄도 급증하기 시작했다. 국가는 이에 대처하기 위해
199년 12월 29일 형법을 개정해 공전자 기록 위작 . 번작죄(형법 제227조 2항)와
사전자 기로 위작. 번작죄(형법 제 232조 2항)를 각각 신설했고, 2001년 12월 29일에는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를 신설했다.(형법 제 347조 2항)
한편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베이스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으로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 사례에서 김영웅 군의 행위는 최소한 실설된 형법상의 사전자 기록 위. 변작죄가
된다고 볼 수 있으나 다만 나이가 14세 미만이어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