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3일에는 강원도에서도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머리가 끼여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삼척의 ‘삼표시멘트’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은 똑같은 설비인 7호기에 대해서 하루 동안 내렸던 작업중지 명령을 취소하고 작업재개를 승인했다.
사고가 난 6호기와 똑같은 설비인 7호기에 상존하는 위험요인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이고, 위험한 작업임에도 2인 1조가 아니라, 여전히 비정규직 1인만 근무하고 있지만 태백지청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회사에서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14건의 산재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중 2건은 사망사고로 이어졌다.
사고가 난 6호기는 시멘트 연료를 혼합해서 고열로 가열시켜 반제품인 클링커(Clinker)를 만드는 킬른(Kiln)이란 거대한 원통형 가마설비다.
사망한 고인은 6호기와 7호기를 가동하는 생산 2팀에 소속돼 있으며, “킬른 가열을 위해 과거에는 폐타이어를 썼으나, 요즘에는 석탄·유연탄과 함께 폐비닐·폐플라스틱을 태우고 있고 고인은 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소각하는 일을 했다”고 한다.
노조 관계자는 “해당 작업이 위험업무지만, 회사는 해당 라인에 비정규직 혼자 근무하게 시켰다. 7호 라인도 1명이 근무했다.”고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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