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초보 회원입니다.
이번에 이천에 집을 지었는데(대지 70평, 건물 20평) 준공필증 발급 후 보존등기에 관한 서류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관계루 시공전체를 업자께 맡겼으나, 1월 계약 후 현재까지 준공필증 발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공사 일정 자체가 너무 지연되어서 잔금을 다 지급해버리면 나머지 부분 또한 한없이 시간이 흐를것 같아서 아직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의 드립니다.
공사 완료후 업자에게 받아야 하는 서류와 보존등기시 필요한 서류가 궁금합니다.
혹시라도 잔금을 다 주고 나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서여..
혹시 경험이 있으신 선배님들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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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주택 보존등기시 필요 서류 문의
물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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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7.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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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공사완료후 건축물대장부터 만드시면 등기는 간단합니다....요즘은 등기소에서 아주친절하게 보존등기안내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