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법을 처음 공부하는데 너무 헷갈려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좀 바보같은 질문이긴 한데 위전착이 말 그대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잖아요. 물론 고전적 범죄체계나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의 경우는 책임 단계에서 고의 여부를 따져 유무죄를 논하는 것 같은데 제한책임설이나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은 t 부분에서 고의가 조각되어 무죄가 조각되는것 같다고 이해 되어서 위전착 문제가 책임론 부분에 서술돼 있지만 무조건 책임이 조각돼서 위법이 아닌건 아닌지가 헷갈렸습니다.(죄송합니다. 질문이 너무 두서가 없네요ㅠㅠ)
그리고 오상방위가 위전착과 동의어라고 봐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위전착은 형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물론 수험적인 태도로 간단하게 결론만 외운다면 크게 어렵지 않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위전착은 책임론에서 다루어지는데 왜 책임만 조각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요건 혹은 위법성이 조각되는 내용이 나오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형법에서 제1의 착오는 고의가 조각되는 사실의 착오가 있으며, 제2의 착오는 책임이 조각되는 법률의 착오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자의 중간적인 성격을 지닌 제3의 착오가 바로 위전착입니다. 따라서 제한적 책임설은 사실의 착오를 유추하자는 견해이고,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이론은 사실의 착오를 직접 적용하자는 견해이고, 엄격책임설은 법률의 착오로 보자는 견해이며, 말 그대로 제3의 착오로 보는 것이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입니다. 이 점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상방위는 위전착과 동의어라고 볼 수 있지만, 위전착은 오상방위, 오상피난, 오상정당행위 등을 포함하므로 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