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풀이〉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통상의 대리운전이란,
대리운전을 의뢰하는 자가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리운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대리운전업체)에 대리운전을 요청하고, 대리운전업체는 이들이 고용하고 있는 피용인(보험증권에 또는 운전자명세에 기재된 자)으로 하여금 의뢰받은 차량을 수탁받아 운전케 한 후, 의뢰인이 요청하는 장소까지 인도해 주고 그에 상응하는 일정의 금액을 수수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다만, 자동차의 탁송 및 대리주차 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영소 | 대리운전자동차 특별약관[대인 배상Ⅰ및 대물배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넘는 손해를 보상] - Daum 카페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I/1119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Ctak/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