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1. 엄마 임신·출산질환 입원일당(4일이상) 특별약관
무배당 삼성화재 자녀보험 NEW 마이 슈퍼스타 1종(일반형)·2종(납입면제형) 2404.3
2024년 9월 2일부터 적용
삼성화재 약관자료
ZPB302090_0_20240902_file1.pdf (samsungfire.com)
제1조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부양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임신 중인 임산부(이하「임산부」라 합니다)로 합니다.
제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6조(특별약관의 보험기간)에서 정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임신·출산관련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 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4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보험증권에 기재 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엄마 임신·출산질환 입원일당(4일이상)으로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엄마 임신·출산질환 입원일당(4일이상)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한도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③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 수를 더합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엄마 임신·출산질환 입원일당(4 일이상)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 원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엄마 임신·출산질환 입원일당(4일이상)이 지 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엄마 임 신·출산질환 입원일당(4일이상)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유), 제12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4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