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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불법사채/추심]상담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내일노랑 추천 0 조회 364 11.02.08 00:44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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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1.02.08 00:45

    첫댓글 필독 하세요..절대로 채권자에게 이끌리며 안됩니다.

  • 작성자 11.02.08 00:48

    그리고 표준 채무독촉 안내 전화- 안녕하세요 ○○○캐피탈(은행,카드사) ○○○(채권담당자)입니다.○○○(채무자)입니까? 라고 해야 됩니다.

  • 11.02.08 12:17

    감사합니다~잘 참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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