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지나면 사라집니다.." 자동차 갖고 있다면 꼭 받아야 할 환급금의 정체
"5년 지나면 사라집니다"라는 말이 자동차 보유자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화제입니다.
매년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두 번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미리 내면 받을 수 있는
'연납 할인' 혜택과,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한 뒤 돌려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환급금' 이야기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위택스(wetax.go.kr)와 서울시 ETAX 등 정부 공식 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신청을 놓치면 환급금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소멸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동차 보유자가 반드시 알아둬야 할
절세 상식으로 꼽힙니다.
1월 연납 신청 한 번으로 연 4~5% 수준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데다, 폐차나 매도 후에는 일할 계산된 금액이 환급되는 만큼,
자동차세 100만 원짜리 차량을 보유한 운전자 기준으로 보면 매년 약 4만 6천 원 안팎의 금액이 실제 절약 또는 환급 대상이 됩니다.
모르고 지나치면 그대로 사라지는 돈이라는 점에서, 신청 자체를 빠뜨리지 않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1월 신청 시 가장 큰 할인, 시기마다 달라지는 공제율
정부24 홈페이지 / 사진 = 정부24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1년에 두 번 나눠 내는 자동차세를 1월·3월·6월·9월 가운데 미리 신고하고 한 번에 납부하면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서울시 ETAX 공식 안내에 따르면 1월에 신청하면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분에 대해, 3월에 신청하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분에 대해, 6월에 신청하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분, 9월에 신청하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에 대해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신청 시기가 빠를수록 더 많은 기간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1월 연납이 가장 많은 절약 폭을 만듭니다.
최근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연 4~5% 수준으로 알려져 있어,
자동차세 50만 원 차량은 약 2만 3천 원, 100만 원 차량은 약 4만 6천 원 수준의 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배기량이 크거나 신차일수록 자동차세가 높기 때문에 고가 차량 소유자일수록 연납 혜택이 더 크게 느껴진다는 평가도
따라붙습니다.
신청은 위택스 또는 서울시 ETAX 같은 정부 공식 시스템에서 공인인증서나 카카오·PASS 같은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신고/신청 > 자동차세 연납' 메뉴에서 차량번호와 차량 소유자의 주민번호 등을 입력해 진행할 수 있고,
관할 구청 세무과에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도 함께 운영됩니다.
차 팔거나 폐차하면 일할 계산해 자동차세 환급 가능
연납 할인만큼 중요한 또 하나의 절세 포인트는 자동차세 환급입니다.
자동차세는 차량 소유 기간만큼만 부담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해서 등록이 말소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가 일할 계산되어 환급됩니다.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운전자라면 환급 규모가 더욱 커지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자동차세가 50만 원인 차량을 1월에 연납한 뒤 5월경에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했다면,
남은 7개월 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가 일할 계산되어 환급 대상이 됩니다.
환급 기준이 되는 날짜는 차량을 폐차장에 넘긴 날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등록이 말소된 '말소등록일'이라는 점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 차량 매도나 폐차 처리 후 한 달 이내에 자동차 등록지 주소로 환급 안내 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되고,
자동차세 납부 당시 입력했던 환급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되는 흐름입니다.
다만 우편 도착이나 입금까지 1~2개월이 소요될 수 있어, 빠른 환급을 원한다면 위택스에서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메뉴를 통해
직접 신청하거나, 관할 구청 세무과에 전화 신청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더 빠른 처리 속도를 보입니다.
5년 지나면 환급금 소멸, 자동차세 절세를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할 것들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환급금 소멸 시효입니다.
정부 공식 안내에 따르면 자동차세 환급금은 환급을 받지 않고 5년이 경과하면 그 권리가 소멸됩니다.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한 뒤 환급 통지서를 받았더라도 신청을 미루거나 잊어버리면 그대로 사라지는 돈이라는 의미입니다.
본인이 환급 대상인지 모르는 경우에는 위택스 '환급금 조회' 메뉴나 서울시 ETAX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메뉴에서 차량번호와 본인 정보를 입력해 확인할 수 있고, 추가 문의가 필요할 때는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번이 365일 24시간 운영됩니다.
다만 모든 조건이 운전자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연납 신청을 한 뒤 차량을 중간에 매도하거나 말소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과 할인분이 정산되는 과정에서
다소 번거로운 절차가 발생할 수 있고, 공동명의 차량의 과오납건은 위택스에서 처리되지 않아 관할 구청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차량 매도 계획이 가까운 시일에 있다면 연납 신청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매년 조금씩 조정되는 추세로, 과거 10%에 달하던 할인율이 최근에는 4~5% 수준까지
낮아진 만큼 정확한 공제율은 매년 신청 직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월 한 번의 신청과 5년 안의 환급 신청이라는 두 가지 행동이,
자동차를 보유한 동안 그리고 자동차를 정리한 이후까지 절세 효과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점에서,
자동차 보유자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두 가지 체크 포인트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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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