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영전 관련 사이트를 둘러보던중, '키르히아이스 신은하제국'이라는 곳의 회칙에 흥미를 느껴 이 곳에 글 올립니다
읽고나서 각자의 느낌이나 생각을 올려주세요
좋은 참고사항이 될 듯.
아래 내용을 바탕으로 좀 더 개성있는 제국체제를 만들어 봅시다 ^^
제1장 국가의 형태
1조. 제국의 정식 명칭은 "키르히아이스 신 은하제국"이며 축약하여 신 은하제국 혹은 신 제국이라 호칭한다.
2조. 제국의 주권은 전 인류의 지배자인 황제에 있다.
3조. 서기2,000년은 신 제국 건국의 해이며 신 제국력 1년이라 칭한다. 제국 건국일은 이 제국의 최초 태동일자인 3월 11일로 한다.
4조. 키르히아이스 신 은하제국의 영토는 전 은하계이며 전 인류의 유일무이한 지배국가이다.
제2장 최고사령부
1조. 제국의 최고 통치기구는 최고사령부이며 최고사령관은 대공이 취임할 수 있다. 제국의 통치권은 최고사령관이 가진다. 최고사령관은 황제의 대리자로, 그 명령과 권위는 황제로부터 받은 것이다. 따라서 황제에 대한 충성 맹세는 최고사령관에 대해서도 유효하다.
2조. 최고사령부는 1인의 최고사령관과 다수의 소장 급 이상 장군으로 구성되며 그 편제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3조. 모든 제국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최고사령부 소속 장군들 과반수이상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토록 하며 최고사령부 장군 다수의 결정에 의한 합의사항은 최고사령관일지라도 번복할 수 없다. 단, 내란음모, 민주주의 태동, 최고사령관 퇴진 책동 같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조. 국가운영을 위하여 긴급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최고사령관이 최고사령부 합의 없이 독자적으로 칙령을 하달할 수 있으며 이 최고사령관 칙령은 제국의 모든 법률에 우선한다.
5조. 최고 사령관 부재 시 본 제국에 가장 공을 많이 세운 장군이 최고사령관 및 제국 재상을 대리 수행하며, 또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제국을 통치한다.
6조. 신 은하제국 군(최고사령부) 입대방법
1) 신 은하제국 군에 입대코자 하는 제국신민은 제국내무성에 입대신청서를 제출한다. 입대신청서를 제출하면 별다른 수행평가 없이 바로 은하제국 군 대령으로 임관된다. 다만, 제국신민으로 가입한지 일주일 이내에 입대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소장이상의 장성들로 최고사령부를 구성하며 제국 "운영진"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은 최고사령부 소속의 장성들에 한한다. 은하제국 군 대령이나 준장은 최고사령부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 준비중에 있는 자이다
3) 제국 신민 중 그 활동내역이 탁월하다고 판단된 자는 최고사령부 장군 중 1인 이상의 추천으로 최고사령부장군들의 표결을 거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수행평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최고사령부에 소속될 수 있으며 계급은 소장 또는 중장으로 최고사령관 판단 하에 부여토록 한다.
4) 신 은하제국 군 준장 중 다른 승진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정모 참석요건으로 인하여 소장 승진이 지연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최고사령부 소속 장성 1인의 발의에 의하여 소장으로의 특별 승진여부를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표결의 방식은 이메일이나 전화를 이용한 내부표결도 가능하다. 이 때 최고사령부 소속 장성 과반수의 동의를 얻을 경우 소장으로의 진급이 확정된다.
7조. 최고사령부 운영방침
1) 최고사령부 장군으로 발탁된 자는 소장 또는 중장 서임 후 바로 아래의 형식에 따라 개인 프로필을 최고 사령관에게 안전 보장 국을 통하여 통보토록 한다. (성명, 성별, 나이, 학교(학과, 학년 포함), 취미, 특기, 연락처(거주지역 및 전화번호), 간단한 자기소개)
2) 최고사령관은 예하 장군들로부터 통보 받은 프로필로 최고사령부내 프로필 페이지에 해당 장군의 프로필을 등록토록 한다.
3) 최고사령부 일원은 1주당 3회씩 필히 제국에 출근하여 출근부를 제국위병소에 남기도록 한다. 단, 이 의무는 같은 수의 "독창적인 활동"으로 대치할 수 있다.
4) 최고사령부 소속 장군들은 주1회 정팅에 필히 참석한다. (특히 일요일)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불참 시는 최고사령관에게 정팅 개시 2시간 전까지 불참사유를 이메일로 필히 통보토록 한다. 또한 장기결근이 예상될 시에도 결근사유를 미리 최고사령관에게 통보 후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5) 매달 첫 주 일요일 정팅 때 토의를 통하여 정모 일시를 결정한 뒤 월 1회 정모를 실시토록 한다. 정모 대상자는 최고사령부 장군 및 일반 신민에 한한다. (정모 장소 및 시간은 토의를 통해 그때의 사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함)
6) 최고사령관은 홈페이지 업데이트 1일전 업 내역을 공지토록 한다.
7) 최고사령부 예하 장군들은 제국 운영에 관하여 합당한 의견이 있을시 제국대본영에 등록하여 제안을 할 수 있다. 최고사령관은 해당 장군이 내놓은 제안을 표결에 붙여 과반수 이상의 장군이 찬성할 경우 바로 그 제안을 시행토록 한다.
8) 최고사령부 장군 중 아무런 허가 없이 2주간 무단결근을 할 시에는 최고사령관 직권으로 예고 없이 군 계급과 해당작위를 박탈한 후 일반신민으로 격하할 수 있다.
8조. 최고사령부 장군 계급제도 운영방침
1) 제국내 최고계급은 제국대원수이며 이하 계급은 제국원수,상급대장,대장,중장,소장으로 한다. 준장이하 계급은 부여치 않는다.
2) 장군들의 진급은 제국 원수까지로 한정한다.
9조. 1 은하제국 군 사관 및 장성 진급심사제도
1) 대령 →준장
(임관 후 10회 이상 독창적인 글 게재, 정팅 2회 이상 참석)
2) 준장 →소장
(준장진급 후 15회 이상 독창적인 글 게재, 정팅 2회 이상 참석, 정모 2회 이상 참석)
3) 소장 →중장
(소장진급 후 20회 이상 독창적인 글 게재, 정팅 10회 이상 참석, 정모 2회 이상 참석자)
4) 중장 →대장
(중장진급 후 40회 이상 독창적인 글 게재, 정팅 25회 이상 참석, 정모 3회 이상 참석자)
5) 대장 →상급대장
(대장진급 후 80회 이상 독창적인 글 게재, 정팅 50회 이상 참석, 정모 6회 이상 참석자)
6) 상급대장 →제국원수
(상급대장진급 후 200회 이상 독창적인 글 게재, 정팅 100회 이상 참석, 정모 12회 이상 참석자)
별항1) 위의 진급규정을 충족시킨 자는 제국내무성에 "진급심사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진급심사신청서가 제출되었을 경우 담당 장성이 진급심사를 하고 해당 진급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 대본영에 해당자의 진급상신 을 하도록 한다. 진급요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본인이 진급심사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진급할 수 없다
별항2) 다음과 같은 경우는 위의 조건을 모두 필하였다 하더라도 진급을 허가할 수 없다.
- 글 개수에 리플을 포함시킨 경우. 예외로 은영전에 관계된 질문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은 포함시킬 수 있다. 단, 그 글에 대한 최종판단은 최고사령관이 한다.
- 글 개수에 홈페이지의 컨셉과 전혀 관계없는 신변잡기적인 글을 포함한 경우
(예: 난 오늘 뭐 했다 등등)
- 방명록에 쓴 글까지 포함한 경우(방명록은 출근부로만 인정됨)
- 글 내용 및 개수는 모두 인정이 되나 정팅, 정모 참가횟수가 부족한 경우
별항3) 또한 제국의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장군을 위하여 최고사령관 판단 하에 특별진급을 실시할 수 있다.
별항4) 이러한 진급심사에 포함되는 내역은 대장 급(상급대장 포함)은 신 제국력 1년 5월 24일 이후 분, 중장, 소장 급은 6월 2일 이후분만 인정한다.
별항5) 최고사령관 판단 하에 활동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장군은 1계급 강등할 수도 있다.
9조. 2 최고사령부 소속 장성의 활동상황 감찰
1) 최고사령부 소속 장성의 근무상황에 대한 감찰은 신제국력 1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하며 매 보름마다, 따라서 한달 을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 15일을 단위기간으로 한다.
2) 최고사령부 소속 장성은 매 단위기간 중의 1주마다 최소 3회의 위병소 출근 또는 같은 수의 "독창적인 활동"을 다섯개 게시판을 통틀어 보여야 한다.
"독창적인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가). 퍼온 글도 독창적인 활동으로 인정한다. 단 정확한 출처를 밝혀야만 한다.
나). 리플의 경우, 원칙적으로 독창적인 활동으로 인정하지는 않으나 예컨대 작전회의실의 토론에 대한 리플과 같이, 독자적인 내용이 있는 리플을 독창적인 활동으로 인정한다.
다). 쇼핑몰의 경우에는 업로드된 자료가 바로 독창적인 활동이다.
3) 제국내무성의 신민가입업무를 담당하는 장성에 대해서는 감찰을 실시하지 않는다.
4) 위 2)의 의무 위반 시, 즉 단위 기간 내에 게시판 활동이 전무한 장성은 1계급 강등된다. 대공이 친정(親政)하는 경우 대공이 직접 강등조치를 시행하며, 대공 부재중에 위와 같은 사유 발생 시에는 최고사령관이 지정한 자가 강등조치를 시행하도록 한다.
5) 상기의 일을 수행하는 자는 매 단위기간이 경과한 후 3일 이내에 대본영에 감찰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강등대상 장성이 1인 이상 있는 경우, "최고사령부 장성 강등조치 상신"을 작성하도록 한다.
단, 대공 부재 시에는 바로 상기의 일을 수행하는 자가 강등조치를 시행한다.
나). 해당 단위기간에 강등대상 장성이 1인도 없는 경우, "최고사령부 소속 장성 활동상황 감찰 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단위 기간 내에는 활동이 전무한 장성이 1인도 없었음을 공고하도록 한다.
6) 대공이 직접 허가한 휴가에 한하여 감찰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대공의 허락을 받지 않은 임의의 휴가로서는 감찰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제3장 제국재상부
1조. 제국의 일반행정을 위하여 최고사령부 예하 기관으로 재상부를 설치한다.
2조. 재상부는 제국재상 집무실과 그 예하 기관으로 구성되며 최고사령부 소속 장군들이 해당 기관장을 겸직토록 한다. 단, 최고사령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대 귀족 중에서 발탁하여 임명할 수 있다.
3조. 재상부 에는 제국재상 집무실, 제국내무성(신민등록), 제국 군무성(토론게시판), 문화관광성(자유게시판 밀 자료등록), 제국 학예성(소설 및 학술게시판), 과학기술연구부(홈페이지 유지 밑 보수)을 설치한다. 단, 이는 잠정적인 편제이며 필요에 따라 부서를 가감하여 설치할 수 있다.
4조. 재상부의 직급은 제국재상 아래로 부총리, 장관, 차관, 차관보로 한다. 단, 인원 증가 시에는 차관보이하 직급을 새로이 도입할 수 있다.
5조. 재상부 차관이상으로 소속 될 수 있는 자는 제국남작이상의 위를 소지한 자여야만 한다.
제4장 제국신민
1조. 제국의 구성원은 황제의 백성이란 뜻으로 제국신민이라 칭한다.
2조. 제국신민이 되기 위하여서는 제국내무성에 제국에 충성을 다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글로 제국신민등록신청을 한 후 내무장관이 간단한 면접을 거쳐 합격한 자만이 제국신민이 될 수 있다. 면접은 아주 간단한 것으로 면접 후 신 은하제국 신민 자질이 없다 판단되면 신민등록이 취소된다.
3조. 제국신민 등록 후 2주간 아무런 활동도 없거나 1개월에 2회 이하로 활동한 자는 명단 공지 후 이틀이내에 아무런 회신이 없을 시 최고사령관 직권으로 신민 권 및 작위를 박탈토록 한다.
제5장 작위제도
1조. 신 은하제국은 귀족으로만 구성된 국가이다.
2조. 신 은하제국의 작위는 대 귀족(대공,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과 일반신민(제국기사)로 구성된다.
3조. 제국기사는 일반신민으로 등록되는 자에게 모두 수여되는 최하급 작위이다.
4조. 제국남작은 신 은하제국 군 소장, 중장 급 장성에게는 자동적으로 수여되는 작위이며 또한 제국의 발전에 혁혁한 공훈이 있는 제국기사에게 최고사령관 직권으로 수여할 수 있는 작위이다.
5조. 제국자작은 신 은하제국 군 대장 급 장성에게는 자동적으로 수여되는 작위이며 또한 제국의 발전에 혁혁한 공훈이 있는 제국남작에게 최고사령관 직권으로 수여할 수 있는 작위이다.
6조. 제국백작은 신 은하제국 군 상급대장 급 장성에게는 자동적으로 수여되는 작위이며 또한 제국의 발전에 혁혁한 공훈이 있는 제국 자작 중 최고사령관 추천으로 최고사령부 장군들의 표결을 거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는 자에게만 수여할 수 있는 작위이다.
7조. 제국후작은 신 은하제국 군 제국 원수 급 장성에게는 자동적으로 수여되는 작위이며 또한 제국의 발전에 혁혁한 공훈이 있는 제국 백작중 최고사령관 추천으로 최고사령부 장군들의 표결을 거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는 자에게만 수여할 수 있는 작위이다.
8조. 제국공작은 제국원수로 승진 후 6개월이 경과된 자가 새로운 원수부(은영홈피로 대원수가 개설지원(계정 포함)하며 이곳 신 은하제국의 속령임)를 개설할 시 수여하는 최상위작위이며 해당영지의 지배권을 인정한다.
9조. 제국대공은 제국대원수만이 소유할 수 있는 작위이다.
10조. 최고사령부 장군이 아닌 일반신민 작위 수여 자는 그 작위가 제국후작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절대로 개인영지를 소유할 수 없다. 또한 작위에 대한 권한은 그 명예를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 그러므로 제국대본영 입장 권한이나 매일 재상부에 출근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 단, 장성의 활동에 대한 조건과 마찬가지로 한달에 2번 이상 독창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작위를 박탈할 수 있다 .
11조. 작위를 수여 받은 자가 제국 군에 입대 시에는 그 소유작위에 해당하는 계급을 부여토록 한다. 단, 자작 이상의 작위 수여 자는 최고사령부 장성들의 투표를 거쳐 최고사령관의 최종 심사후 입대를 할 수 있다.
12조. 상기 작위는 성별 구분 없이 동일명칭으로 시행한다.
13조. 또한 은영전 소설속에 등장한 닉 고유의 작위, 계급, 소속은 모두 무시한다.
제6장 체제유지에 관한 조항
1조. 신 은하제국은 제정국가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라도 자유체제에 관련된 발언은 할 수가 없다. 만일 민주주의나 자유행성동맹(반란군)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다가 발각 시에는 1회에 한하여 경고 조치토록 한다. 그러나 경고조치를 받은 자가 재차 비슷한 행위를 할 시에는 경고 없이 신민 권 및 모든 작위를 영구 몰수토록 한다.
2조. 황제 및 최고사령관, 제국재상대리를 비판하거나 누가 봐도 명백한 도전행위라고 판단되는 글을 남긴 사람은 예고 없이 해당 글을 삭제하며 중대한 반란행위로 간주, 곧바로 제국에서 추방 조치토록 한다.
부칙
1. 이 제국기본법은 신 제국력 1년 6월 23일 0시를 기해 그 효력을 발휘한다.
2 . 이 제국기본법 개정 2차는 신 제국력 2년 3월 9일 0시를 기해 그 효력을 발휘한다.
3 . 이 제국기본법 개정 3차는 신 제국력 2년 3월 26일 0시를 기해 그 효력을 발휘한다.
4. 이 제국기본법 개정 4차는 신 제국력 2년 5월 7일 0시를 기해 그 효력을 발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