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4분기 감사실시를 정당한 이유없이 협조를 거부해서는 안됩니다.>>
1, 조합 정관 규정(제16조 제3항) : 분기가 종료된 후 45일 이내 감사를 실시된다
2. 조합정관의 규정에 따라 2021년 1/4분기는 분기가 종료된후 45일 이내인 5월 11일. 12일 감사을 실시하겠다고 김명환 조합장에게 4월 28일 내용증명우편으로 감사실시 일정 협조의 건으로 통지를 했습니다
3. 그러나, 김명환 조합장은 감사실시 전날 오후 4시 20분경에 감사실시를 5월 13일과 14일 실시가 어떠냐고 문자로 협의 요청을 하여
4. 현상철 감사와 진영호 감사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 느닷없는 협의요청에 황당하고 부당한 것으로 인지하고 원래 통지한 계획대로 5월 11일과 12일에 감사 실시를 오후 4시 28분경에 다시 요청하였으나
5 이후 김명환 조합장은 아무런 답변이 없어 5월 11일, 12일 감사실시을 수용하는 것으로 알고 금일 5월11일 감사 수행을 위하여 조합사무실에 오전 9시 50분경에 도착하여 보니 감사 수행에 필요한 감사서류를 없고 김명환 조합장 하는말 감사 일정을 협의하자고 하여 협의 하는 과정에서 이해 못할 괴변을 토하여 진영호 감사와 현상철 감사는 그냥 감사를 못하고 사무실을 나오고 말았습니다
<< 김명환 조합장에게 감사 일정 다시 통지및 협조요청>>
매번 계속적인 감사직무의 수행에 김명환 조합장의 비협조, 교묘한 방해로 인하여 매우 힘이 듭니다.
2021년 1/4분기 감사실시를 다음주인 5월 17일. 18일, 20일, 21일 중에 2일간 감사실시를 요청하오니
회신을 바랍니다.
5월 12일 오후 6시까지 회신발랍니다. 직장 근무관계로 사전 근무시간을 조정해야 됩니다.
--------------------------------------------------------------------------------------------------------------
2021년 4월 28일(조합 도착 29일)에 내용증명으로 조합에 발송한 감사실시 일정 ( 5월 11일. 12일실시)
-------------------------------------------------------------------------------------------------------------------------------------
김명환 조합장이 느닷없이 감사일정 협의 하자는 문자내용( 감사실시 전날 오후 4시 20분)
[Web발신]
안녕하십니까!
주공5단지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입니다.
항상 조합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주신 감사님께 감사드리며,
내용증명(2021년 4월 28일자)으로 요청하신 "2021년 1/4분기 감사실시 일정 협조의 건"은 당조합의 업무일정을 감안하여 5월 13일, 14일로 협의요청 드리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환 조합장의 황당한 감사일정 협의 요청에 감사인의 문자내용(2021. 5. 10. 오후 4시 28분)
감명환 조합장에게
현상철 감사와 진영호 감사와 상의한 결과
13일과 14일 감사는 어려우니
원래 요청한 대로 11일과 12일 감사 실시를 다시 요청함니다.
2121년 5웦 10일
감사. 현상철 진영호.
-------------------------------------------------------------------------------------------------------------------------------------
1. 이후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금일 5월11일 진영호 감사와 현상철 감사가 감사 수행을 위하여 오전 9시 50분견 조합사무실에 도착하여 보니, 감사자료 준비도 없이 일단 거부하고 다시 감사일정을 협의하자고 하는 황당한 조합장
2. 조합원들이 현상철과 진영호에게 감사의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위임받은 2명의 감사인이 정상적인 감사 수행을 방해하는것은 조합원님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
----
--
첫댓글 본인은 감사 보고서를 제때제때 제출 하셨나요?
이번에도 늦것네요.
조합원님들은 "내로남불"에 전형을 보고 있네요.
예전에 감사를 실시하는데
감사의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하는데 모이사가 아침부터 나타나 감사인을 감시하고, 감사를 끝내고 사무실을 나올려고 하는데 갸방에 서류를 훔쳐 가지 않느냐 하면서 ~
가방을 현행범처럼 검색한적이 있었지요 ~
최근에는 김명환 조합장이 똑같읕 행동을 했지요~~
윤완근 수석 대의원님
이런 경찰관처럼 행동을하는 사람을 보고 어떠한 생각이 드나요~~
의견제시를 바랍니다.
컴퓨터에 앉아서 어떻하면 조합집행부를 성토하는 글을 잘 쓸건가 하는 생각으로 매일매일 밍기적 밍기적 거리면서 감사 업무를 꼭 분기가 끝나고 45일이 다 되서 해야 되는지?
분기가 끝나고 바로 실시해서 45일 내에 감사 보고서까지 끝내면 않되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고 이해가 가질않네요.
이번에도 내년 이맘때나 감사 보고서를 볼 수 있것네요.
그러면서 조합이 감사업무를 방해해서 못하느니 하는 소리를 한다니 참 "내로남불" 이네요.
조합정관 규정
분기가 종료된후 45일 이내에 감사를 실시 한다.
이규정은 김명환 조합장이 정관 변경을 상정하였고 이사들이 찬성하여 이 규정을 변경 했는데
무슨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지 ~~
조합장, 이사들은 탓해야지 ~~
무슨 정신 나간 궤변을 토하는지 알수 없네 ~~~~
제발 정신나간 소리좀 그만 하시오.
감사 보고서도 감사업무에 일환 이므로 감사업무를 실시 하라는 것은 감사 보고서까지 끝내라는 것 입니다.
주부가 가정에서 밥을 다 해놓고 가족에게 1년후에 먹으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 주부에게 뭐라고 할까요?
능력이 휼륭하십니다.
조합 수석대의원이신 인재는
조합 발전 보다는
국가 발전의 재목인데 ~~
인재가 너무 아깝네요
인재가아깝네~~ 너무 ~~너무 ~~
조합에서는 현재 롯데와의 본계약 협상과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하여 재건축업무추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의원회의 준비 등 조합업무가 폭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조합에서는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위한 다급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감사님들이 내용증명으로 요청한 5월11일, 5월12일 아닌 5월13일, 5월14일 2일간으로 변경하여 주실 것을 문자로 요청 한바 있습니다.
현상철, 진영호감사님들께서는 5월11일 아침에 감사를 수행하기 위해 조합사무실에 방문하여 조합에서는 다시 한 번 업무형편을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11일, 5월12일에 감사를 본다하여 조합의 업무가 과다하여 조합업무가 끝나고 저녁에 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상철감사님은 협의에 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고성을 지르면서 조합 사무실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감사로서 옳지 못 한 처세입니다.
그동안 여러 번 현상철감사님은 내용증명으로 감사날짜를 협의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감사님의 독단적인 내용증명 보다는 사무실 방문, 전화 또는 문자 등으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감사일정을 잡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김명환 조헙장의 괴변
1) 본계약협상 , 관리처분계확 수립, 대의원회 회의자료 준비로 조합의 업무가 폭주하고 있다.
2) 그렇다면 본계약협상, 관리처준계획, 대의원회 회의자료 준비를 금일 5월 11일과 12일에 모든 업무를 마쳐야 한다는 주장인가 ~ 의심스럽습니다.
3) 그러 하다면 5월 11일과 12일 감사 일정을 5월 13일과 14일로 2일간 감사를 연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 이러한 이유는 감사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의도를 감추려는 변명과 수작으로 조합장 본인의 과실을 슴기려는 불순한 의도로 보여 집니다.
1) 차기 대의원회 회의자료 준비를 금일 5월 11일과 12릴 완료를 해야한다면 7일전 우편 발송을 해야 함으로 다음주에는 반드시 대의원회 회를 개최햐야 맞습니다.
언제 대의원회 개최되는지 보면 잔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2) 본계약 협상을 5월 11일과 12일이 마무리 하고 적어도 5월 13일 이후에는 변경(본) 계약의 협상내용을 공개를 한다는 것으로 보여 잡나다. 모든 조합원의 재산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으로 공개를 할 것같습니다.
3) 관리처문계획수립은 변경계약의 협상이 완료 되어야 이를 기초로 관리처분계확 수랍이 가능한데 ~
김명환 조합장은
예전에 느닷없이 밤 9시에 이사회를 다음날 오전에 개최한다고 문자로 보내고 그당시 직장생활을 하는 신승근 이사와 이상훈 이사는 참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김명환 조헙장 하는 말
갑자기 이사회를 오전에 소집하면 직장 생활을 하는 이사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 ? 하고 물으니 ~
오전에 이사회 참석을 못하면
그 이사가 조합의 업무에 관심이 없어서 불참하는 것이라고 ~
하도 어이가 없어 더 이상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김명환 조헙장의 사고방식, 정신세계입니다.
개인회사의 오너(주인)처럼
마치 조합이 개인의 소유물처럼 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1분기 (1,2,3월)가 끝나고 곳바로 감사를 실시 했으면 이런일은 없었을 것을 항시 밍기적 밍기적 거리다 때를 놓친후에 잘난척 큰소리는 혼자 다 치고 있으니 세상에 참...
어째서 분기가 끝나고 곧바로 못하고 날짜를 다 채우고 45일에 임박해서 하려 하면서 허둥지둥 대고 있으니 이해가 불가요, 연구대상 이로다.
뭘 알고 떠들어 내야지 ~
3월이 끝나면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라 ~
뭘 알고 떠들어 대야지 ~
1.2.3월 회계장부가 언제 마감되는지 알고 떠들어 대야지 ~
분기별 부가세 신고는 3월 31일 신고하고 회계장부 마감되나 ~
가민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
대변인 행세를 할려면 정확히 해야지
계속 무지만 들통나네 ~
잘난체좀 그만하고 그렇게 귀찮으면 조합 청산되고 그대가 하고싶을때 해라.
우리 조합에 저런 인사가 사라져야 발전을 할터인데...
비 인가 단톡방에 어떤 사람이 "이주비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은 유이자에서 무이자로 변경 했나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 건은 롯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주비에 대한 은행 대출에 주체는 조합원 이므로 이자는 당연히 대출을 받은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일 입니다.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지구상에 이자 없이 대출을해 주는 은행이 있나요?
또 한가지
이자는 빌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중에 누가 부담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시공자 롯데건설이 입찰참여시 제안한 사업참여조건에는
조합원 평균 1억6천만원 무이자로 대출해준다는 약속도 못받아 내고
뭐라고 !!
조합원이 부담하는 유이자가 맞다고 ~~
롯데건설의 협상단이 할 소리를 하시네 ~
협상수당은 누구한테 받나요 ?
@현상철 현상철씨 제발 괘변 좀 늘어놓지 마시오.
내 물음이나 답변을 하시오.
다시 백번째 질문 입니다.
지구상에 이자 없이 돈을 대출 해주는 금융기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대출은 롯데가 해주는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행을 선정하여 우리가 직접 대출을 받는 것 입니다.
그것을 아무런 관계도 없는 롯데에게 이자를 물으라는 것은 "어불성설" 입니다.
저들 (롯데건설)이 말하는 "무이자"에 개념은 우리가 은행 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융비용 (대출 이자)은 롯데가 빌려주는 형식으로 사업비에서 대납을 하고 차후에 그 이자를 사업비로 갑는겁니다.
이때 롯데가 빌려준 금액에서 발생하는 (복리이자)이자는 없이 빌려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이자라는 겁니다.
고로 이자는 조합원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은행 으로부터 대출받은 이주비에 대한 유이자를 무이자로 변경 했냐는 괘변으로 선량한 조합원님들을 선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현상철씨가 정히 원한다면,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본인이 대출받은 은행에 지점장을 직접 만나서 이자를 업에 달라고 간청을 해보시지요.
@윤완근 롯데건설의 사업참여조건에는
조합원당 평균 1억6천만원 무아자로
대출해준다고 약속하여
조합원들은 이를 믿고 신뢰하고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 했는데
그렇다면 롯데건설이 우리 조합원들을 기망했다는 말인가요 ?
사리 분별도 못하고 롯데건설의 할 소리를 대변하고 있으니 ~
이런 사람이 협상단원이니 변경계약도 엉망이겠네 ~
다른 협상단원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
나머지 협상단원들도 윤완근 협상단원의 주장에 동의를 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