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허가와 대부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을 국유재산이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을 공유재산으로 구분한다.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은 사용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뉜다.
행정재산은···
학교, 청사, 공원 등과 같이 행정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공공성과 공익성이 크며, 원칙적으로 행정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일반재산은···
행정목적을 다하였고 장래 활용계획이 없는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을 말한다.
행정재산을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 한도 내에서 특별히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는 것을 사용허가라고 부른다.
반면, 일반재산을 국가 외 다른 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을 대부라고 한다.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의 임대유형에 따른 차이점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사용허가와 대부는···
국·공유재산을 일정기간 사용 후 반납한다는 측면과 계약방법, 산출기초, 계약기간 등은 같지만~!
계약 성격(법적지위)상 사용허가는 공법상 행정행위(처분), 대부는 사법상 계약으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학교 공용재산 건물을 매점, 식당, 강당, 수영장 등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사용허가이며~!
여기에서 발생하는 사용료는 학교회계 수입이 된다.
반면 폐교 재산 또는 학교 밖의 일반재산으로 있는 토지와 건물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대부에 해당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대부료는 교특회계 수입으로 처리한다.
참고문헌
법제처. 2023.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https://www.lawmaking.go.kr/lmKnlg/jdgStd/info?astClsCd=CF0101&astSeq=2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