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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유족보상의 범위/순위(근기영48) -부양요건 |
I.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범위/순위(법63) -생계요건 |
V.유족연금 범위/순위(국연73) [반환일시금]-생계요건 |
1.부양하던 배우자(사실혼포함), 자녀, 부모, 손, 조부모 2.부양하지 않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 조부모 3.부양하던 형제자매 4.부양하지 않던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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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배우자(사실상혼인자 포함) 처-무제한; 남편60세/ 3급장애 이상 2.자녀:18세미만/3급장애 이상 3.부모:60세이상/3급장애 이상 4.손자녀:18세미만/3급장애 이상 5.조부모:60세이상/3급장애 이상 6.형제자매:18세미만,60세이상/3급장애 이상 |
-최우선순위자만, 예외:자녀 1.배우자 2.자녀:18세 미만/2급장애 이상 3.부모(배우자부모 포함): 60세 이상/2급장애 이상 4.손자녀: 18세 미만/2급장애 이상 5.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60세 이상/2급장애 이상 [형제자매 없네?] |
IV.미지급 구직급여(고용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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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자인 유족순위(법65) [유족보상연금 차액일시금] [장해보상연금 차액일시금] |
VI.사망일시금 범위/순위(국연80) -장제비적 성격 (4배초과 금지) |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사실혼포함),자녀,부모,손자녀, 조부모,형제자매 |
1.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2.생계를 같이 하지 않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or 생계를 같이 하던 형제자매 3. 형제자매 #양부모우선 #유언지정가능 |
1.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2. 생계유지 4촌이내방계혈족 #사망시 실종자에게는 지급안함
VII.미지급급여(국연55)-수급권자사망시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생계유지 형제자매 |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소멸사유(법58) |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자격상실사유(법64) |
유족연금수급권소멸사유(국연75) |
1. 사망한 경우 2.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수급권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3.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수급권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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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
1. 사망한 경우 6.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7.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2. 재혼한 때(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만 해당하며, 재혼에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망한 근로자와의 친족 관계가 끝난 경우 4. 자녀ㆍ손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18세가 된 경우
5. 3급 장애인이었던 자로서 그 장애 상태가 해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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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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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3.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거나 파양된 때 4.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8세가 된 때 5.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6.태아가 출생으로 수급권 취득한 때 (부모,손자녀,조부모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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