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메일 잘 받아 보았습니다.
메일을 읽던 중에 궁금한 점이 생겨서 바로 달려왔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의 어느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실무자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입니다.
사회복지사 라는 직위보다 생활복지사란말이 맞겠군요.
근데 분명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뽑으시면서
정작 직위는 왜 생활복지사가 되는 것일까요? ^^;;
이용생활시설이여서 그런걸까요? ^^:;
암튼 그건 그렇고요.
제가 질문할 것은
교수님의 메일을 보던중에
++ 방과후보육교실 전담교사 경력
○ 질의내용
- 「교육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중 ‘방과후교실’의 방과후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으로 인정되는 지 여부
○ 회신내용
- 동 사업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해소 등 교육적 투자를 실시하는 사업이며, 방과후교사의 자격기준은 교원자격증 소지자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관련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관련 경력은 인정 곤란
○ 관련근거
보건복지가족부 질의회신[사회정책과-2197(2008.11.25)] ++
이러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럼 지역아동센터 방과후공부방에서 일한 경력도 이와 같이 경력이정이 곤란한건가요?
제작년에 저희 시설장이셨던 분은 시설장이셔서 그런진 몰라도 경력인정 되셨다고 하시던데,,
저희 시설장님은 노인종합사회복지관으로 자리를 옮기셨거든요..
전 차후에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공부방으로 자리를 옮길까,
아님 노인복지관으로 자리를 옮길까 ..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던간에 전 4월말까지 일하면 딱 2년이 채워집니다.
그렇다면 제가 다른 곳으로 이직시에, 사회복지사의 경력인정을 못받게 되는걸까요?
질문이 너무 쓰잘데기 없이 길었네요.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