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기는 한결 수훨해지는 반면 개인파산면책결정을 받기는 까다로울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이 개인회생 심사기준은 완화하는 대신 개인파산 심사기준은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법원의 이 같은 조치는 대부분의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절차를 기피하고 심사기준이 느슨한 개인파산절차로 몰리자 채무자들을 개인회생으로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판사들은 지난 24일 고영한 파산수석부장 주재로 ‘도산사건의 적정처리를 위한 파산부법관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인회생제도 활성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김용하 판사는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두 제도가 모두 이용가능한 채무자의 경우 시간과 비용이 훨씬 많이 드는 개인회생을 꺼리고 개인파산을 선호한다”면서 “채무자를 개인회생절차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작년 한 해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개인회생신청사건은 5,210건으로 개인파산 접수건수 50,116건의 10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회생 접수건수 대비 개인파산 접수건수가 무려 961%에 이른다.
서울중앙지법보다 관할 인구수가 훨씬 적은 수원지법의 6,536건, 대구지법의 9,114건, 부산지법의 7,083건 보다 적게 접수되고 있다. 이들 법원의 개인회생 접수건수 대비 개인파산 접수건수는 수원이 252%, 대구 146.4%, 부산 114.1% 등이다.
반면 서울중앙지법의 개인파산사건 면책인용률은 98%로 부산의 88%와 대구의 92%에 비해 높아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파산으로 몰리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한계선상에 있는 채무자 개인회생절차로 유도해야= 워크샵에 참석한 파산부 판사들은 “개인파산이 개인회생의 10배 가까이 접수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데 대부분 공감하고 앞으로는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한계선상에 있는 채무자를 개인회생절차로 유도하기 위해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판사들은 앞으로 개인파산사건에서 채무자의 소득조사를 엄격히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최저생계비로 살아야하는 채무자의 입장을 고려해 개개 채무자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 최저생계비를 탄력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개별 채무자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적용생계비는 최저생계비의 150%가 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기준생계비보다 낮게 책정되는 등 생계비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또 판사들은 현재 5년인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변제기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지적했다. 법률에서는 최장 5년간을 명시해 최저생활을 감내하는 기간을 최장 5년간으로 정하고 그 이하의 변제기간도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예규가 ‘최장기간 5년’을 원칙적인 변제기간으로 정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 5년간의 변제기간이 너무 장기간이어서 개인회생제도를 꺼리고 있는 채무자가 많다는 데 의견을 모아 예규개정을 적극 요청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회생위원과의 면담이 불필요한 사건인 경우에는 면담을 실시하지 않고 즉시 개시결정을 하기로 했다. 변제계획인가 후에 가용소득이나 생계비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변제계획의 변경을 유도하고,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변제계획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특별면책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하는 등 채무자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기로 했다.
다만 추후 변제계획을 이행할 의사없이 강제경매절차를 중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나 공무원 등이 개인회생을 염두에 두고 단기간내에 시중은행으로부터 집중적으로 대출을 받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 개인파산사건의 새로운 업무처리기준= 이날 워크샵에서는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논의와 함께 개인파산사건의 처리에 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정영식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만 작년 한해 50,116건의 파산사건이 접수돼 많은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면서 개인파산제도의 악용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는 복합적인 상황을 맞게 됐다”면서 “이에 지난 한해동안 전국 법원에서 파산신청이 기각된 사례를 분석해 파산신청 기각사유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립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선 파산신청자격요건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채무자의 연령과 직업, 부채규모 등을 고려해 일반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만 파산신청을 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액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고 하면서 면책만을 주목적으로 파산신청을 하는 청년 채무자가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지급불능’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파산신청을 기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심사를 철저히 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파산관재인을 적극적으로 선임해 재산관계등에 대한 심리 강화하기로 했다. 불성실등에 대한 심사 및 제재를 강화해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면책을 할 수 있는 재량면책을 원칙적으로 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권순민 판사는 “파산신청과 동시에 채무자의 파산신청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해 면책에 대한 이의기간을 지정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판사들은 “이는 채권자의 절차참여가 파산단계에서도 보장돼 채권자의 이의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파산단계에서도 충실한 심리를 할 수 있고, 채권자의 이의가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히 처리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적극적으로 검토해 제도에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첫댓글 파산하는 자가 무슨 돈이 있어서 수 백만원씩 들어가는 관재인을 선임할수 있단 말인가? 변호사도 못사고 법무사 비용도 없이 파산을 하는 파산자를 돈있는 사람들 기준으로 처리하면 안되지 않는가? 여러분!!! 법원에 종사하는 관재인들들의 주머니만 채워주는 정책이라는 생각이 안드는가? 진정 서민과 국가경제를 위한 정책이라면 관재인 선임비를 국가에서 부담함이 옳은 정책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여러분?
옳은 말씀
개인회생 단축시켜라~!개인회생이 봉이냐!!
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동안 꾸준이 납부한자에게는 탕감을 해줘야 합니다 도덕적헤이운운하는것은 어불성설이고 결국은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금융권의 역 모럴헤저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