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드 판례가알고싶다 퍼옴
「모욕의 재모욕과 모욕 손해배상청구」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
모욕은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표현’에 해당이 되면 성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모욕을 당한 적이 있었던 사람에게 그가 한 말과 같은 말을 예를 들며 똑 같이 말한 사안에서 모욕죄 성립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사건 경위를 보면, 甲은 재활센터 시설장이고 乙은 재활교사로 일하다 해고되었는데 노동위원회 조정실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조정절차중 피해자(乙)가 합의를 거절하자 노동위원회 위원 등 3명이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乙)에게 다가가 “개새끼야 눈깔이를 빼뿔라” 라고 말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甲이 위와 같은 욕을 한 것은 과거에 乙이 자신에게 한 말이었을 뿐이고 그러한 말을 한 사람과는 같이 일을 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고 주장했지만 그 주장은 배척되고 모욕죄 성립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甲의 주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노무사가 ‘피해자와 다시 근무할 수 있겠느냐’고 묻자 이에 대한 답변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개새끼야 눈깔이를 빼뿔라” 라고 말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던 사람인데 같이 근무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방법으로 답을 한 사안입니다.
즉 과거에 피해자 乙이 위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와 똑 같은 욕설을 재현하면서 같이 근무할 수 없다는 의미였다고 주장했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그 주장을 믿기 어렵고 사실이라고 해도 당시 상황으로 볼 때 모욕죄가 성립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쌍방이 욕설을 하며 싸움을 했다고 가정해 보면 ‘퉁치고’ 끝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며 쌍방 모두 모욕(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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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나기절
피 고 막말왕
손해배상청구(기)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 금230만 원 및 이에 대해여 2020. 3.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각 비율에 위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2020. 3. 20경 모임에 참가하고 있던 원고를 보고 마침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나 사람이 좀 모자라 보인다.’, ‘그렇게 먹으니 몸매가 D 라인이지’ 라고 모욕하여,
이로 인해 원고는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고, 그로 인해 원고는 가까운 인근 병원으로 실려가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치료비
원고는 위 사건으로 인해 병원 치료비로 금30만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나. 위자료
원고는 이 건으로 인해 대인공포증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나이, 직업, 학력, 가정적인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자료는 금200만 원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230만원(치료비30만원 + 위자료200만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발생일인 2020. 3.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겠습니다.
입증방법
1. 고소장접수증명원
1. 진단서
1. 치료비영수증
◎◎지방법원장 귀중
첫댓글 법적으론 ~
설사 승소해도 유명인이 아닌다음에야 손해배상액이쥐꼬리만해서
괜찮습니다
그냥 하고싶은 말 다하고
피해보상해주면 됩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