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생활 8년차 투자경영1.1.1년 총 3년 영주권자 배우자 비자로 1.1.3 년 총 5년 으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8년동안 세금미납없고 착실하게 제날자에 세금 납부하고 의료보험5년 직장의료보험(자영업) 3년 납부, 국민연금2년납부, 후생연금 3년납부를 성실히 납부하고 수입도 연 삼백만엔으로 (자영업이 주식회사) 월급 책정되어있고 부양가족은 집사람 한사람이고
멘션도 자가이고 다른 멘션도 하나 보유중이라 생활측면에서도 별문제 없을거라 생각하고 작년11월에 영주권 신청 하였으나 이번에 8개월만에 불허가 통지를 받았습니다. 출입국사무소에 출두하여 사유를 들어보니 회사의 매출이 많이 줄어서 그렇다는데
사유서에 코로나 관계로 이년동안 매출이 현저히 줄었다는 사유서를 제출하였고 또 정보에 의하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수입감소는 어느정도 감안한다는걸로 알고 있었으나 담당자 말로는 올해 한해더 회사의 매출을 지켜 보고 싶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좀 황당하고 억울하지만 이런경우는 11월이 회사 결산인데 결산후 매출이 상승했다는 걸 어필해서 내년1 월에 다시 영주권 신청 하는것이 나을런지 어떤지 행정서사님의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코로나때문에 영업 중지명령을 나라에서 내려서 매출이 줄었는데 이런거 가지고 영주권 불허가를 내린다니 너무 화나고 황당하지만 일단 엎질러진 물이라 생각하고 다시 도전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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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조성은1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견)2023년 1월 결산을 마치신 후, 자본잠식이 안된 결과라면 결산서와 레와4년분 원천징수표를 준비하여 다른 서류와 함께 2023년 2월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본잠식이 안된 결과란 법인세를 어느 정도는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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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