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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아파트 내부 감사보고서는 3개월에 한번씩 작성 제출해야하는지요?
아리랑92 추천 0 조회 1,668 13.12.22 19:24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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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12.23 13:07

    첫댓글 위의 의견에 반대입니다. 감사는 부정을 예방하는데 그 존재의 목적이 있고 수당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므로 반드시 분기 1회
    수시는 몇번이고 보고서를 입대의에 보고하고 입주민들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회계는 지속적으로 운영분야는 중점을 정해 살피는데 사업이 추진되는 형태에 맞추면 됩니다. 하자처리 문제, 조경분야, 휘트니스 시설 운영실태, 방법활동, 경비원 청소원 근무실태, 등등 세묵이 무궁무진 합니다. 공사를 했다면 시작전 부터 계약,설계, 시방서의 타당성 등 예방을 위해 할수 있는 것은 총 망라해야 호미로 막을수 있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어떤 단지는 2년동안 한번도 보고서를 내지 않고 말로만 떼운다고 ?? 참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13.12.23 10:39

    생각대로 쓰지말고 근거에 입각하여 쓰세요.
    여기가 장난하는 곳 입니까?

  • 13.12.23 01:55

    *관리규약
    [제67조] 관리주체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제23조] 입주자대표회의(임시회의) 소집요건에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감사가 임시회의 소집 요구 가능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제19조] 입대의 감사는 분기별로 장부기입을 검열하여야 한다.

    따라서,
    입대의 감사는 감사를 실시하였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감사내용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보고를 구두로 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 13.12.23 08:42

    정답으로 생각합니다.

  • 13.12.23 10:37

    @보아스 근데 이 카페 누구는 입대의에 보고하지 않고 게시판에 공고 하면 된다고 하더이다

  • 13.12.23 15:39

    제21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
    감사는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지출·보관 등 회계관계업무와 관리업무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한다.
    ⑥ 감사는 제5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로부터 영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제출받아 감사한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영 제55조의3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에게 의뢰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0.7.

    * 상위법에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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