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한지 5개월지났는데..우체국에서 법원등기가 왔나 보군요..1-2일 후에 다시 온다는데.. 집에 받을 사람도 없는데..민사소송인지...형사건으로 가능한가요,,법원등기는 본인만 수령 된다고 하네여, 어떻게 해야 할지...우체국으로 찾으로 가야 할까요?
잘 아시는 분 답변 바랍니다. 법원 등기기라면 무슨내용인가요? 재산은 없는데...압류해도 돈 되는건 없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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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일반 상담실
법원등기라고 우체국에서..
한심한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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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16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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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워 갚는다
03.12.1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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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본인이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법적절차는 진행됩니다. 해당우체국에 문의 하시고 수령하시길.. 그리고 금융기관의 빚갚지 못한다고 형사처벌 받을 일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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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등기를 본인이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법적절차는 진행됩니다. 해당우체국에 문의 하시고 수령하시길.. 그리고 금융기관의 빚갚지 못한다고 형사처벌 받을 일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