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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에 재발의된 언론중재법 놓고 찬반 논란
고의적 허위·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배 필요성
설득력 없고 위선적인 족벌언론들의 반대 논리
가짜뉴스와 마녀사냥의 피해자들 끊이지 않아
언론노조와 개혁언론은 피해자 고통에 연대해야
3년 전에 발의됐지만 거의 모든 언론사와 국민의힘의 반대로 결국 통과되지 못했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이 22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다시 발의됐다. ‘합리적 취재 노력이나 교차검증도 없이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조작 보도(가짜뉴스)를 하는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고 피해자를 구제하자’는 내용이다.
이번에도 강력한 반대 목소리 속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럴 때 우리는 그것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세력의 핵심에 누가 있는지를 봐야 한다. 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세력이 내세우는 그럴듯한 말과 명분이 아니라, 실제 그들이 행동에서 보여온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봐야 한다.
족벌언론과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을 '언론재갈법'이라며 반대해 왔다 / 지난 2021년 8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렇게 볼 때 3년 전에도, 지금도 언론중재법을 가장 반대하는 세력의 중심에는 족벌언론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전면적이고 전방위적인 반대를 꾸준히 펼쳐 왔다. 일단 그들이 그동안 내세운 논리와 명분을 보자.
‘살아있는 권력을 성역 없이 비판하며 진실을 파헤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여기서 헛웃음이 터지는 것이 나뿐만은 아닐 것이다. 특히 조중동이 ‘앞으로 재벌 비판은 어떻게 하냐’, ‘힘없는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들이 입이 막힐 것이다’ 등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기가 막힐 뿐이다.
‘살아있는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기 위해서’라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관련된 온갖 비위와 의혹들을 모르쇠하고 덮어 온 것이 누구인가? ‘바이든-날리면’을 보도한 MBC와 윤석열 대선 후보의 검증 보도를 하던 <뉴스타파>가 혹독한 탄압과 보복을 당할 때 외면하거나 심지어 같이 괴롭혔던 것이 누구인가?
그래도 요즘 조중동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솜방망이 비판이라도 하고 있지 않냐고? 조중동과 윤석열 정권이 한 몸처럼 지내다가 다투는 이유는 설명하기 좀 복잡하지만 ‘진실 보도에 대한 진지한 열망’과는 거리가 멀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재벌에 대한 비판과 고발은 어떻게 하냐’고? 삼성에 대해서 그동안 조중동이 써왔던,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감옥에서 나오고 처벌도 피하게 만들어준 모든 기사를 삭제하고서 이런 말을 하면 믿어주겠다.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통로가 막힐 것’이라고? '쿠팡 노조가 대낮에 술판을 벌였다'는 가짜뉴스를 보도하고 300만 원 위자료로 퉁친 게 조선일보다.
족벌언론들은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을 반대한 적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념사진 찍는 기자들. 채널에이 방송 화면 갈무리
‘전략적 봉쇄 소송으로 비판을 막으려 할 것’이라고? 이것은 언론중재법과 무관하게 이미 족벌언론과 기득권 카르텔이 애용하던 수법이다. 조선일보는 <PD수첩>의 장자연 사건 보도에 민형사 소송을 했고, 동아일보는 사장 딸의 입시와 취업 비위 의혹을 고발한 이들에게 민형사 소송을 했고, 검찰은 <뉴스타파>의 ‘죄수와 검사’ 보도에 총 6억 5천만 원 소송을 했다.
‘그래도 문재인 정부 때 살아있는 권력이던 조국 일가의 문제를 밝혀낸 것은 조중동 아니냐’고? 조국몰이 때 사모펀드 등 권력형 비리에 대한 조중동의 보도들이야말로 대부분 허위·조작 보도였다. 거기서 나오는 게 없자 뭐라도 꼬투리 잡기 위해 검찰이 조국 자녀의 10~15년 전 생기부까지 탈탈 턴 것은 도가 지나친 인간사냥에 불과했다.
<조국의 시간>은 이것을 “멸문지화를 위한 조리돌림과 멍석말이”라고 했다. 이처럼 족벌언론들의 표적이 돼서 고통받은 피해자들은 너무 많은데, 대표적으로 30년 동안의 헌신적 활동이 모조리 부정당하고 ‘파렴치한 사기꾼’으로 몰려 4년 내내 괴롭힘을 당하다가 의원직을 마친 윤미향 전 의원이 있다.
언론중재법은 족벌언론들의 허위·조작 보도로 만신창이가 된 이러한 피해자들을 위해 필요하다.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는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많이 입었던 사람으로서 (징벌적 손배 금액이) 5배는 부족하다. 10배라도 해야 한다. 사실이 아닌데도 기자들이 검찰과 국정원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담아서 기사를 냈다”고 했다.
황우석 사태 때 언론의 집중 공격을 당했던 류영준 교수는 그 당시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었다. “언론이 최대 가해자이고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 시스템이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어떠한 사과도 없었고 지금도 언론에 당하는 사람이 매일 보인다.” 조국 교수 딸의 세미나 참석에 대한 거짓 증언을 용기 있게 바로잡고 사과한 장재혁 씨는 왜 자신이 조국 가족에게 그토록 “증오심과 적개심”을 품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설명했다.
“대한민국 언론은 … 정말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조회수를 받기 위해 자극적인 헤드라인과 내용을 사용하죠. 이 언론의 과장된 헤드라인,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거짓 본문 때문에 생긴 피해자가 교수님 말고 엄청 많았을 것이죠. 그럼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대다수 국민은 그 기사를 읽고 비로소 세뇌되고 믿게 되는 겁니다.”
가짜뉴스로 양회동 노동자와 동료, 가족들을 두 번 죽인 조선일보의 행태를 막기 위한 수단이 절실히 필요하다. 당시 조선일보 기사 갈무리
여기서 드러나듯 한국 언론에서 나타나는 허위·조작 보도는 결코 기자 개개인들이 문제가 아니고 족벌언론들이 주도해 만들어 낸 구조적 문제이다. 족벌언론은 그 자체가 거대자본이고, 이들은 또 재벌(이나 거대 포털)과 공생관계이다. 나아가 정치권력과 유착하면서, 기사와 보도를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
족벌언론의 상층 간부들은 족벌 사주와 이해관계와 가치관을 일치시키며 로비스트나 브로커로 발전해간다. 조선·중앙 간부들이 정치인들과 엮여서 뇌물과 향응을 받은 것이 드러난 ‘가짜 수산업자’ 사건은 이러한 부패 고리를 보여 줬다.
이런 카르텔 구조 속에서 족벌언론들은 기득권 우파들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일으키는 마녀사냥이나 공안 탄압과 노조 죽이기에 앞장서며 허위·조작 보도까지 활용해 왔다. 언론중재법이 만들어지면 여기에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릴 수가 있다. 그래서 수많은 시민이 언론중재법을 기대하고 지지해 왔다.
족벌언론들에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언론 개혁을 이루는 것은 언제나 민주·진보 진영의 과제였다. 언론시민단체들, 개혁언론, 진보정당 등은 오랫동안 언론 개혁과 언론 피해자들의 인권을 주장해 왔다. 여기서 ‘언론중재법을 족벌언론들만이 아니라 언론노조와 개혁언론도 반대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의문을 짚어보자.
실제로 3년 전에도, 지금도 언론노조뿐 아니라 개혁언론들은 언론중재법을 반대하며, 이 법을 추진하는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한겨레는 “필연적으로 언론 보도의 위축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했고, 경향신문은 “권력자들이 입맛대로 쥘 수 있는 또 하나의 칼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족벌언론들과 국민의힘 등은 언론중재법을 반대하고 가로막으면서 언제나 ‘진영을 넘어서 언론노조와 진보언론들조차 반대하는 악법’이라는 논리를 중요한 무기로 사용해 왔다. 따라서 이런 시도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일부 언론노조와 개혁언론들의 정치적 혼란과 잘못된 대응은 참으로 안타깝다.
언론노조와 단체들이 직역의 이익을 우선할 문제가 아니다. 언론 7단체장과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에게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21.8.30. 연합뉴스
언론노조와 개혁언론들의 반대에는 단지 정치적 혼란만이 아니라 언론 피해자들에 대한 연대보다는 언론사와 기자로서 기득권을 침해받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조국몰이나 윤미향 마녀사냥 등에서 개혁언론들이 족벌언론들에 맞서기보다 슬금슬금 뒤쫓아갔다는 비판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즉, 개혁언론의 태도에서 족벌 언론사에 대한 비판 의식보다는 동료 의식이 더 크게 느껴진다는 말이다. 언론노조도 언론 개혁의 대의보다는 소속 노조와 조합원들의 이러한 협소한 이해관계를 우선하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검찰 출입기자실 폐쇄 등에 족벌언론을 넘어 모든 주류 언론이 함께 반대했던 것과 같은 메커니즘이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논리도 설득력이 없다. ‘족벌언론들의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는 기존의 제도로도 막을 수 있고 자율 개혁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피해자들에게는 조금도 다가오지 않는 이야기일 뿐이다. ‘좋은 취지와 달리 권력자나 대기업 등의 언론 길들이기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기득권 카르텔은 어떤 제도와 법도 항상 악용해 왔다. 필요한 것은 악용을 막으려는 고민과 노력일 뿐이다. 이미 언론중재법에서 고위공직자나 대기업 등에는 징벌적 손배 청구 권한을 주지 않는 방식이 추진돼 왔다. 이런 내용을 더 보완하고 법안의 자의적 해석과 적용 가능성을 차단할 것을 촉구할 수는 있겠지만, 족벌언론들과 손잡고 같은 편에 서서 언론중재법을 반대하지는 말아야 한다.
그것은 많은 사람에게 ‘결국 언론사들은 진영을 떠나 대통령실에서 초대해서 계란말이 해주면 좋아서 받아먹는 사람들’이라는 냉소적 인식만 강화해 줄 수 있다. 3년 전에 언론노조나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이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막으려고 언론중재법을 추진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은 더 이상 집권여당도 아니다.
민주당이 스스로 3년 후에 집권할 것을 미리 예언하며 언론중재법을 추진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더구나 정작 윤석열 정부나 권력자들에게 가장 많은 보복성 압수수색, 과징금, 손배 소송 등을 당해 온 뉴스타파, 민중의소리, 민들레, 뉴탐사 같은 군소 언론들은 언론중재법을 별로 반대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지지의 목소리를 내는 곳도 있다는 것을 봐야 한다.
입장 차이를 떠나서 이런 식의 언론 탄압과 입틀막에 함께 맞서는 게 더 중요하다. 2023.2.17. 더탐사 제공
권력과 자본의 언론 입틀막과 길들이기를 막는 데 필요한 것은 그보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같은 것을 폐지하는 일이다. 양심적인 언론인들의 공익적 진실 보도에는 개개인들의 민사소송보다 국가권력 기구의 강제수사와 형사처벌이 더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윤석열 정부 들어 MBC, 뉴스타파, 뉴스버스, 리포액트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러한 ‘명예훼손죄’를 빌미로 자행됐다. 우리는 건설노조 고 양회동 노동자처럼 족벌언론의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조작 보도로 끔찍한 고통을 겪는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그것을 언론 개혁을 위한 더 장기적이고 중요한 과제들과 연결시켜야 한다.
출처 : 언론이 허위·조작 보도할 자유까지 지켜줘야 할까? < 미디어비평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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