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회를 앞세워 사회복지사 국가자격제도를 훼손하려는 몰지각한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의 갑작스러운 보육사업 여성부 이관 발언이 준 충격 속에 또 다시 터져 나온 이 법안을 보면서, 우리는 현 정부가 내세운 참여복지정책이 말뿐인 구호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복지를 운위하면서도 사회복지계의 학자와 실무자를 완전히 배제한 채 이루어진 지난 3월 27일 공청회에서 발표된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에 우리 사회복지계는 보건복지부의 무책임하고 무원칙한 발상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국가자격으로 수십년간 유지되어 온 「사회복지사」제도는 경제성장 일변도의 국가정책 속에서도 국민의 생존권과 복지권을 구현하는데 기여해왔다. 특히 금년에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제도」가 실시되어 「사회복지사」제도는 명실상부한 공인된 국가자격으로서의 권위를 갖게 되었다. 이처럼 자리 잡아가는 「사회복지사」제도에 반하여, 소위 '가정복지사' 라는 유사명칭의 국가자격을 남발하려는 법이 제정된다면 보건복지부는 국가자격제도의 권위를 실추시키며 혼란을 초래하는데 앞장서는 꼴이 된다.
이 법안에 있어 다음과 같은 본질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현재 제안된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은 3년 전인 지난 2000년에 「건전가정육성기본법(안)」으로 제안되었다가 타당성의 지적을 받고 보류되었던 것으로 새정부가 들어서자 「건전」이란 말만 보건복지부장관의 취향에 맞게 「건강」으로 탈바꿈해 제출된 것으로 기회주의적 법안이다.
둘째, 현 사회복지사 국가시험에는 아동복지학, 가족복지학 등 아동 및 가정복지에 관한 교과목이 시험과목으로 이미 포함되어 있다. 국가시험을 통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갖춘 가족복지담당전문가를 배출하고 있는 마당에 가정복지사라고 하는 유사한 자격증을 만든다는 것은 자격제도의 중복으로, 국가비용의 낭비를 초래한다.
셋째, 이 법안의 자격증 발급 대상자의 역할에는 '재테크와 주택정보 등을 제공하는 생활정보보급 역할' 및 '인테리어, 주택개조 그리고 패션코디 상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가족복지의 지원사업일 뿐이므로 이들에게 국가가 복지사 자격을 주는 것은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일부 이익집단의 획책에 빠져 굳이 "복지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사회복지사」의 권위와 전문성을 훼손시키려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 자격에 대한 입법적 테러이다. 사회복지사들의 명예와 전문성을 훼손하고 사회복지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위협하며 사회복지교육현장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혼란을 야기하는 불필요한 '가정복지사'제도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복지 정책에 반하여, 전문가와 실무자를 배제한 채 보육업무를 타부서에 이관하려는 시도에 대한 반성도 없이, 불필요한 이중 자격제도를 만들어 사회복지의 정체성과 정당성을 무시한 보건복지부의 행위에 대해 이 땅의 8만 사회복지인들은 정면으로 거부하며,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