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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소견을 얻고자 이렇게 글 올립니다. 4일전 회사 동료와 회사에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서로 치고 받고 싸웠는데여 상대측이 병원에 입원을 하고는 저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역시 싸우는 과정에서 맞아서 가슴앞쪽으로 뜯긴 자국과 목이 졸려 뒷목 뒷머리 오른쪽 어깨 아랫쪽으로 움직이기조차 힘이듭니다. 하여 정형외과 진단결과 진단 2주가 나왔구여 왼쪽 턱을 맞아서 잇몸에 피가나고 입안쪽 볼이 터져 부어있는 상태로 치과 진단을 받으니 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상대측은 얼굴에 멍이들고 타박상입은 상태로 현제 병원에 입원해 있구여 저역시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상대측은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협박 전화와 문자등을 보내며 저를 협박합니다.이럴 경우 상대측에서 고소를 하면 저역시 고소를 할 생각인데여 이럴경우 쌍방 처리가 되고 벌금을 내게 되는지여? 벌금을 낸다면 얼마정도 내야 하는지요?
싸움을 하는과정에서 서로 상대방을 폭행한 경우 두사람은 모두 폭행죄로 처벌됩니다 어느 한사람이 고소 고발이 있다면 두 사람은 처벌을 받을것입니다 또 쌍방 2주정도의 진단이 나왔다면 벌금액은 50-100만원정도의 사이가 될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동료와의 다툼으로 회사를 무단으로 빠지게 되었는데여. 처음에 회사측이 가벼운 다툼으로 생각하여 좋게 화해해라 하며 동료측과 저를 불러 면담과 상담을 하였는데여 처음에는 둘에게 어떻게하면 좋게냐 하는 의견을 물으신후 둘을 따로 따로 면담을 하였습니다. 회사측이 동료에게는 제가 병원비와 치료비를 주겠다고 하며 합의서를 써라 하고 강요 하였고 저에게는 일이 잘 끝날꺼 같으니깐 걱정하지 말아라 하며 안심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일로 인해 동료측은 회사측이 저를 두둔한다며 저에대해 더욱 불씬하여 둘 사이의 골이 깊어졌고 동료측은 회사에게 억지로 끌려와 몇시간씩이나 강금을 당해다하고 억지로 합의서를 쓰게 하였다며 회사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그러자 회사측은 오히려 이 일때문데 둘이 근무하러 나오지 않아 회사에 큰 손해를 입혔다며 둘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하였답니다. 이럴 경우에 회사측에서 저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지여?
회사측에서 직원끼리 폭행이 있었을 경우 이에 대한 합의를 시키려고 노력한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또 폭행으로 인하여 병원치료 병원입원등의 사유가 잇었다면 결근을 한다해도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없습니다 어찌되었던 두 사람이 합의를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합의는 특별한 누구의 잘못이 없다면 각각 상대방의 치료비를 물어주는 조건으로 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너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회사측에 늦게 연락을 드렸지만 어쨌든 그 첫날 연락을 드렸고 회사도 그만 두겠다고 말했거든여 저희 회사는 7일 무단결근일경우 자동 퇴사처리가 됩니다. 회사측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입니까?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