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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속보156호 |
평창 리비에르 1차 아파트 | |
발행인 : 회장 윤기호(011-887-4852) 편집인 : 부회장 윤선희(010-3067-8271) 게시일: 6/16 ~ 6/20 |
국민은행 “경매실행예정 통지서” 보내 와 |
국민은행에서는 지난 주 1,2,3차 대표회의 앞으로 “경매실행 예정 통지서”를 통해 6월 30일까지 채권회수가 되지 않으면 7월 1일부로 경매를 넣겠다는 최후 통첩을 해 왔다.
국민은행의 이러한 경매 요구는 매 시기별 늘 있어 왔던 것이기는 하나 이번에는 지난 경매요구와는 다르다. 그동안의 경매 요구는 부도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으로 실제 경매를 진행하겠다는 의미보다는 채권회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방안이었다면 지금은 실제 채권회수를 위한 방안마련으로 봐야 할 상황이다. 이에 우리는 우리를 지원하고 있는 분들과 협력 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조승수의원, 사회시민단체와 함께 대안마련 중 |
경매실행 예정 통지서가 접수된 이후 우리는 곧바로 조승수의원실과 “부도 임대아파트 전국회의”와 협력 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우리 요청을 받은 조승수의원실 관계자와 이선근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의장(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대표)는 곧바로 국민은행 책임자(여신관리센터장)와 면담을 통해 경매 연기를 요청 했으며, 한국토지신탁에는 수익권증서 과다발행에 대한 문제제기 및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1,2,3차 임차인대표회의에서는 공문을 통해 소송 진행과 병행 해 현재 지연되고 있는 분양전환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마련을 위해 채권단과의 별도 협상의지가 있음을 전하고 이를 실현시켜내기 위해 파산재단 관계자 연석회의를 요청하고 있다. 또 국민은행에는 경매진행을 3개월 연기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우리가 요구하는 3개월의 시간만 더 얻을 수 있다면 이 기간 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중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의 1심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국민은행이 이때 쯤 경매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지역구 의원이신 조승수의원은 북구 지역에 남아있는 보좌관을 우리아파트 전담지원 업무를 맡겨 우리를 밀착지원하기로 해 앞으로는 좀 더 깊이 있는 논의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공문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