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8월 1일후부터 적용)
보험가입조건
유학생: 외국 유학생 및 홍콩 마카오 대만 학생 및 화교 학생(화교 신분은 관련 기구에서 증명을 발부받아야 함), 건강하고, 나이가 만6-69세인 경우 본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책임
보험책임 기간 내(이번 보험 효력발생일부터 종료일까지 기간내 )에 본사는 아래와 같은 보험책임을 부담한다.
1、사망보험책임
피보험자가 의외사고 또는 질환(SARS 포함)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본사는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책임을 종료한다.
2. 의외불구보험책임
피보험자가 의외사고로 하여, 사고발생180일 이내에 해당 사고로 하여 본 첨부 계약에 첨부된 <인신보험장애평가기준>에 열거된 장애를 초래한 경우, 본사는 해당 기준에 규정한 평가원칙에 따라 장애 항목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며, 별도 약정이 있는 외, 본사는 평가 결과에 해당하는 기준에서 규정한 지급 비례에 보험금액을장애보험금액을 곱하여 의외장애보험금을 지급한다.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사고 발생일부터 180일되는 날의 신체상황에 따라 장애 평가를 진행하며, 이에 근거하여장애 의외장애보험금 을 지급한다.
장애피보험자가 동 의외사고로 인한 장애 및 지난 번 장애를 합하여 장애정도가 비교적 엄중한 항목이 해당되는 의외장애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비교적 엄중한 장애항목 기준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 단, 지난 번 이미 지급한 의외장애보험금(보험 가입 전, “장애인신보험 장애평가기준”에기재된 장애가 이미 발생했거나 면책항목에 해당될 경우, 외외장애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간주한다)을 공제하여야 한다.
피보험자의의외장애보험금누계 지급액은 피보험자의장애보험액에 한한다. 누계 지급액이 보험액에 도달하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책임이 해제된다.
피보험자의 의외장애, 의외사망, 질환으로 초래한 사망 보험금의 누계 지급액은 대응하는 보험액에 한한다.
3. 의외상해의료보험책임
피보험자가 의외사고를 당하고, 사고발생180일 이내에 치료를 받을 경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불한 합리적 의료비용의 100%로 의외상해의료보험금을 지급하며, 누계 지급액은 약정된 보험금에 한한다. 피보험자가 한번 또는 여러번 의외상해의료사고가 발생하는 지를 막론하고, 보험자는 상기 규정에 따라 “의외상해의료보험금”을 지급한다. 단, 누계 지급액은 피보험자의 보험금에 한한다. 누계 지급액이 피보험자의 보험금에 달할 경우,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은 종료된다.
4. 외래 및 응급진료 보험책임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외래진료 및 응급진료비용료를 받아 치이 발생할 경우, 매 보험기간 내일일 정액은 600위안이며, 누계로 지급기준액 2000위안 초과한 부분에 대해 보험회사는85%를 지급하며, 누계 지급액은 보험금액은 20000위안에 한한다. 누계 지급액이 보험금액에 달할 경우,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책임은 종료된다.
외래 및 응급진료 보험책임은 일반 외래진료, 응급진료, 통원수술, 응급관찰, 응급구조 관련비용, 국립병원 또는 보건방역기관에서 증명을 제공한 전염병으로 인한 격리동안의 관련 비용, 및 입원치료와 동일한 병인(病因)으로 인한 입원 전후 발생비용 등에 적용된다.
해당 정책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약물 복용량: 급성질환 3일, 만성질환 7일,1일 정액: 1일 최고 비용한도
지급기준액: 본 보험 종류의 지급기준액은 2000위안이며, 지급기준액 이하 부분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5. 입원치료보험책임
피보험자가 의외사고 또는 보험가입서류 효력 발생 후 질환(SARS 포함)으로 인하여 병원의 진단을 받아 입원치료를 받게 될 경우, 본 회사는 피보험자가 실제 지불한 간병인비용(하루 100위안 이하, 누계 30일), 병력 작성비용, 난방비용, 에어컨비용, 침대비용(하루 300위안 이하), 검진검사비용, 특수검사치료비용, 수술비용, 약물비용, 치료비용, 화학분석비용, 방사성요법 비용 등 합리적인 의료비용에 대하여, 100%로 “입원의료보험금”을 지급한다.
피보험자가 한번 또는 여러번 입원치료를 받는지를 막론하고, 본 회사는 규정된 금액범위 내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각 항목누계 지급액이 보험금액에 달할 경우, 해당 보험책임이 종료된다.
피보험자가 보험 가입 전에 엄중한 질환 또는 만성질환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주:
(1) 상기 모든 의료책임 관련 의료기구는 중화인민공화국 대륙의 국립병원을 가리키나, 국립병원의 분원, 외국인 입원구역, VI입원구역, 독실, 특진특수 입원 구역, 특진특수 병실및 고위인사 병실 등과 동일한 종류의 입원구역 또는 병실에서 발생한 의료비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2) 상기 모든 의료책임이 적용되는 의료비용 범위는 현지 사회 기본의료보험에서 규정한 청구범위 내의 항목 및 비용만 가리킨다. 비용 자체부담 및 일부 비용 자체 부담 항목은보험금 청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3) 보험에 지속적으로 가입하지 않았거나 처음 가입한 경우, 보험에 가입한 날로부터 30일동안은 관찰기간이다. 관찰기간에 입원 혹은 질환으로 인한 외래 진료가 발생할 경우, 본 회사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지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피보험자가 의외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는 경우, 관찰기간이 없다.
(4) 상기 모든 의료비용 중 제3자가 일부 또는 전부 비용을 지급한 경우, 본 회사는 현지 사회의료보험이 규정한 지급범위에 속한 나머지 비용만 지급한다. 단, 보험책임 중 관련 침대비용 또는 간병인비용 등 정액비용은 동일하게 제한된다. 만약, 제3자가 손해배상 비례가 있는 제한 부분은 제한 금액ㅇ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며, 본 회사는 나머지 금액만 지급한다. 만약, 손해배상 비례가 없다면, 제한 부분은 현지 사회의료보험이 규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금액에서 본 항목의 기준 금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며, 이는 보험금액을 한도로 한다.
책임면제
1. 사망 및 불구 책임면제
피보험자는 다음 각호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본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보험가입자 및 수익자가 피보험자를 고의적으로 살해하거나 상해를 초래한 경우.
(2) 피보험자는 고의적으로 자해, 자살하거나 범죄를 저지르거나 합법적인 형사강제 조치를 거절할 경우.
(3) 피보험자는 싸움질하거나 술에 취한 경우, 또는 능동적으로 마약을 복용. 흡입, 주사할 경우.
(4) 피보험자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거나 유효 주행증이 없는 차량을 운전한 경우.
(5) 전쟁, 군사충돌, 폭동이나 무장반란.
(6) 핵폭발, 방사능 유출이나 방사능 오염.
(7) 피보험자가 임신, 유산, 출산한 경우.
(8) 피보험자가 성형수술이나 기타 내외과 수술로 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9) 피보험자가 의사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약물을 복용한 경우, 그러나 사용설명의 규정에 따라 비처방약물을 복용한 경우는 제외함.
(10) 피보험자가 에이즈(AIDS)에 걸리거나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HIV 양성)기간.
(11) 피보험자가 잠수, 낙하산, 암벽등반, 번지 점프, 글라이더 혹은 패러 글라이드, 탐험, 씨름, 무술경기, 특기 연출, 경마, 레이싱 등 고위험 스포츠를 진행.
(12) 피보험자가 중국 대륙 외 지역에서 사망한 경우.
(13) 허위 정보를 제출하거나 외국인 전문가와 교사가 학생의 신분으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
(14) 유학생이 알바기간 발생한 사고.
상술기 상황 중 일종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본 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책임은 종료된다.
2. 의료책임(의외상해의료, 외래 및 응급진료, 입원치료) 책임면제
피보험자가 다음 각호 중 사유로 인하여 의료비용을 지불할 경우, 본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보험가입자와 수익자가 피보험자를 고의적으로 살해하거나 상해할 경우.
(2) 피보험자는 고의적으로 자해하거나 범죄를 저지르거나 합법적인 형사강제조치를 거절한 경우.
(3) 피보험자가 싸움질하거나 술에 취한 경우, 또는 마약을 복용, 흡입, 주사할 경우.
(4) 피보험자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거나 유효 주행증이 없는 차량을 운전한 경우.
(5) 전쟁, 군사 충돌, 폭동 또는 무장반란.
(6) 핵폭발, 방사능 유출 또는 오염.
(7) 피보험자의 선천 질환, 유전 질환, 기존 질환(보험 가입 전에 이미 발생하거나 존재한 질환, 보험기간내 연속적이 아닌 경우).
(8) 피보험자가 에이즈에 걸리거나, 에이즈 바이러스와 성병에 감염될 경우.
(9) 피보험자의 임신, 유산, 출산, 불임 치료, 인공 수정, 출산 전후의 검진, 산아제한, 낙태 및 이로 인한 합병증.
(10) 피보험자가 성형 수술이나 기타 내외과 수술로 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11) 피보험자가 정형, 교정, 성형 혹은 재활치료를 위해 지불한 비용.
(12) 피보험자의 건강검진, 요양, 휴양 혹은 특별 간호.
(13) 피보험자는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스스로 약물을 복용, 주사하거나 바른 경우.
(14) 중국 대륙 외에서나 중국 대륙경내의 사립 병원에서 지불된 의료비용.
(15) 피보험자의 전화요금 혹은교통비용 등 지출.
(16) 프로가 참여하는 고위험 스포츠 및 경기활동. 예를 들면 피보험자가 잠수, 낙하산, 패러글라이더,롤러 스케이트, 스키와 스케이트, 번지 점프,암벽등반,씨름, 유도, 태권도, 무술, 공수도,펜싱 등 고위험 스포츠에 종사하는 경우.
(17) 보험 가입에 대한 허위 정보를 제출하거나 외국인 전문가나 교사가 학생의 신분으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
(18) 피보험자가 병원에서 실험성 치료를 진행하고, 의학실험을 목적으로 하여 발생한 관련 비용.
(19) 진료 병원의 입원 표준에 따라 치료를 받아야 하며, 입원 표준에 부적절하나 피보험자의 뜻에 따라 입원하게 되는 경우 그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20) 긴급상황이 아닌 경우, 사전에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진료지도를 받지 않고 진료를 받아 발생한 비용.
(21) 유학생이 알바기간 발생한 관련 비용
보험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