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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행사들의모임(디벨로퍼)
 
 
 
카페 게시글
▷시행 새내기 Q&A 산림청 부지를 수의계약할 수 있나요?
우석희 추천 0 조회 185 06.12.20 12:46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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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12.21 14:39

    첫댓글 재정경제부의 국유재산관리계획에서 제7조 보존부적합재산의 매각기준을 보시면 제1항1호,2호 제2항 제5항6호등을 보시면 매각방법의 기본은 공개경쟁입찰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제8조 법규에의한 매각기준을 보시면 일정한자에게 매각하여야하는 재산은 당해 사업시행자 또는 당해 법률에서 정한자에게 매각할수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주택법 제16조,제17조및 제25조에 의해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주택사업승인신청을 하시면 당해 법률에 의해 사업시행자가 주택법이라는 법률에 의해 매수할수있는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 06.12.21 17:26

    골프장부지 작업중 1. 산림청 용지가 포함될 시 대토라는 명분으로 산림청부지를 매수 할 수 있나요?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동의를 거처 불하 가능하다고 하면서 소개된 부지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가능한 경우 인가요?

  • 07.01.02 17:50

    그래서 산림청부지가 탐이나면,몇년전부터 펜스치고 이름적어 세금내는거에여~~

  • 작성자 06.12.27 10:07

    박희진님 좋은 글 감사합니다. 그런데 위에 말씀하신 내용중에 일정한자에게 매각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수의계약을 통해 계약을 하고 지구단위를 통해 시행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지....??

  • 06.12.29 10:02

    일정한자에게 매각하여야하는 재산은 -수의 계약은 안되며 사업승인(주택)을 득하여야 자격이 생긴다는 것으로 해석바람

  • 작성자 07.01.23 18:11

    좋은 글 감사합니다. 꾸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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