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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되기 전의 임용령을 |
지방공무원임용령 인용사항 변경내용 |
비 고 | |
개정전 |
개정후 | ||
제14조 제1항 |
제17조 제1항 제2호 |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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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제4항 |
제17조 제1항 제3호 |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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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제5항 |
제17조 제1항 제6호 |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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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제6항 |
제17조 제1항 제7호 |
………제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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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제7항 |
제17조 제1항 제8호 |
………제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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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 |
제17조 제1항 제5호 |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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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제17조 제1항 제10호 |
………제1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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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제3항 |
제29조 제6호 |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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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비고 1) |
제17조 제1항 제4호 |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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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행규정상 일부 미비점 보완
ㅇ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가 제출할 구비 서류중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경우,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안 제6조 제2항)
ㅇ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할 경우 응시수수료를
환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명문화(안 제6조의2 제2항)
ㅇ 제6조 제3항의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자격기준을 삭제하고, 이를 제7조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결격사유로 신설(안 제7조 제3항)
ㅇ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 모집에 따른 각종 시험시의 구비서류 보완(안 별표 1)
ㅇ 별지 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을 신설 또는 보완함.
3. 의견제출
이 규칙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5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ㅇ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200-700), 강원도청 총무과
ㅇ 전 화 : 033-249-2233
ㅇ F A X : 033-249-4023
붙임 : 강원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090423_강원도_인사규칙_일부개정규칙안_입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