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7. 주산기질환 신생아 입원일당(4일이상) 특별약관
무배당 삼성화재 자녀보험 NEW 마이 슈퍼스타 1종(일반형)·2종(납입면제형) 2404.3
2024년 9월 2일부터 적용
삼성화재 약관자료
ZPB302090_0_20240902_file1.pdf (samsungfire.com)
제1조 (특별약관의 체결)
이 특별약관은 8-1. 엄마 상해 사망 특별약관(이하「엄마 상해 사망 특별약관」이라 합 니다)이 부가된 계약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습니다.
제2조 (피보험자의 범위)
①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을 체결할 때 임신 22주 이내인 임산부(이하 「임산부」라 합니다)에 의하여 태어날 자녀(이하「신생아」라 합니다)로 합니다.
② 제1항의 임산부라 함은 엄마 상해 사망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③ 제1항의 신생아는 제도성 특별약관 9-2. 출생전 자녀 가입 특별약관의 제3조(출생통 지)에 의해 출생 후 출생통지되어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를 말합니다.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7조(특별약관의 보험기간)에서 정의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별표-태아보장관련12] 출생전후기에 발생한 주요병태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이하「출생전후기 질병」이라 합니다)을 원인으로 그 치 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4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보험증권 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주산기질환 신생아 입원일당(4일이상)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주산기질환 신생아 입원일당(4일이상)의 지급일수 는 1회 입원당 120일을 한도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