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소유자 입니다
아파트A는 2002년 본인 명의로 구입 했고 아파트B는 2011년 부부 공동 명의로 구입 했습니다
얼마전 신문기사에 보니까 부부 사이에는 6억까지 증여세가 면제 된다고 나와 있더군요
아파트A는 시세 차익이 있어서 남편에게 증여를 하여 절세를 하고 싶습니다
아파트B는 구입한 가격 보다 하락해서 매매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남편에게 증여를 하면 어떤 세금이 나오는지요?
아파트A의 시세는 5억정도 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조부님으로 부터 상속 받은 임야가 있는데 그것도 증여하는 아파트와 합산 과세 되는지요?
선생님들의 지식과 지혜를 얻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증여세는 면제되나 등기이전비용등 취득세 등록세등은 납입해야 이전 가능합니다. 또한 결혼년수에 따라 다르나 통상 25년정도 되면 30억정도까지는 부부간에는 증여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