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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카페 게시글
세무/특허/노무상담Q&A 부부간의 증여에 대하여 .....
ok6925 추천 0 조회 466 14.07.20 11:5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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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7.20 12:29

    첫댓글 증여세는 면제되나 등기이전비용등 취득세 등록세등은 납입해야 이전 가능합니다. 또한 결혼년수에 따라 다르나 통상 25년정도 되면 30억정도까지는 부부간에는 증여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 14.08.01 11:1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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