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삼봉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에 대한 보상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토지세목 조사 결과, 부재지주인 외지인들의 땅 소유 비율이 22.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공사는 완주군 삼례읍, 봉동읍 일원에 시행중인 91만7327㎡ 규모의 삼봉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에 대한 ‘PQ형 현상설계’에 대한 공모에 돌입한데 이어 내달 본격적인 보상을 앞두고 감정 평가를 위한 준비작업에 나섰다.
주공의 분석 결과 이 일대의 토지는 총 1329필지로 서류상 소유권자는 665명에 달한다.
하지만 소유자 665명중 22.7%인 151명이 부재지주여서 눈길을 끈다.
주공이 추진하는 각종 개발사업 등의 외지인 비율은 통상 10% 이내인 점을 삼봉 지구에 의외로 많은 외지인들이 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재지주는 봉동, 삼례를 비롯, 인접한 전주시, 익산 왕궁면, 완주 용진면 등에 살지 않는 소유권자를 말한다.
이와 관련 도내 부동산 업계에서는 “삼봉지구의 경우 워낙 오랜기간 개발사업이 추진됐기 때문에 이농현상 등으로 땅을 팔고 떠난 사람이 많은데다 한때 군청 이전지란 소문이 나돌면서 외지인이 몰려들었기 때문이다”고 해석했다.
한편 주공은 부재지주의 경우 1억원까지는 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나 1억원이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3년짜리 채권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