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장애인 바우처 지원사업 실시한다.
장애인활동보조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시․청각 장애 부모 자녀 언어발달 지원 등 실시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장애인의 재활과 치료를 돕기위해 장애인 바우처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사업별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강북구가 실시하는 장애인 바우처 사업은 장애인 활동 보조, 장애아동 재활치료, 시․청각 장애 부모 자녀 언어발달 지원 등으로 경제적 문제로 인해 재활과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장애인활동보조지원 사업은 만6세이상 65세 미만의 1급 등록장애인들에게 신변처리, 가사 등 일상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바우처를 신청하면 월 40~100시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현재 강북구엔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등 4곳의 서비스 제공기관이 있다.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은 소득수준이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인 만 18세미만의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언어, 청능,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운동 치료 등 장애 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시․청각 장애 부모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은 부모가 모두 시각 혹은 청각 등록 장애인이면서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정의 만 18세 미만 비장애 아동으로 언어, 청능, 놀이 치료, 독서지도, 언어발달진단 등 다양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 아이들이 장애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애인 바우처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은 매달 10일, 장애아동재활치료 및 언어발달지원사원 매달 18일까지 신청하면 다음달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생활보장과 장애인바우처 담당(☎ 901-6674)에게 문의하면 된다.
□ 장애인바우처 지원사업 실시 개요
○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 지원대상 : 만6세 이상~만65세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장애인
- 지원내용 : 신변처리, 가사 등 일생생활지원서비스
- 지원시간 : 월 40 ~ 100시간
- 본인부담금(월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차상위계층 2만원,
차상위 초과 4만원 이상(지원 시간에 따라 차등 부과)
○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 장애 아동(재가장애아동, 시설입소장애아동)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지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아동
- 소득수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본인부담금 : 기초수급자 무료, 차상위계층 2만원,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 4만원,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6만원
- 지원내용 : 언어·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행동·놀이·심리운동치료 등
○ 시․청각 장애 부모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 비장애 아동(양쪽 부모가 시각,청각 혹은 언어 등록장애인)
- 소득수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본인부담금 : 기초수급자 무료, 차상위계층 2만원,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 4만원,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6만원
- 지원내용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청능치료, 독서지도, 놀이치료 등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문의사항 : 강북구청 생활보장과☎ 901-6674
출처:대한장애인신문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