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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사항 | 법 위반 사항 | |
ㅇ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적정성(법 제31조) - 채용 시, 작업내용 변경 시, 정기교육 - 특별교육[운반용 하역운반기계(지게차, 구내운반차, 화물자동차 등)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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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게차 운전자의 자격보유 여부(법 제47조) ※ 3톤 이상: 지게차 운전 기능사, 3톤 미만: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 전동식(밧데리)으로 솔리드타이어(통고무타이어)를 부착한 경우는 적용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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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전조치(법 제23조 및 안전보건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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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게차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 탑승금지 준수 여부(제86조제7항) * 추락 등의 위험방지조치를 한 경우는 적용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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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등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였는지 여부(제98조제1항) - 운전자로 하여금 제한속도를 준수토록 하였는지 여부(제98조제2항) -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는지 여부(제98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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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게차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제99조) ․ 사업주는 운전자에게 다음 사항*을 준수토록 하였는지 여부 ․ 운전자는 다음 사항*을 조치하였는지 여부 * ①포크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 둘 것, ②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③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다만, 운전석에 잠금장치를 한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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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게차로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지게차에 접촉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 출입금지 준수 여부(제172조) ※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지게차를 유도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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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게차에 화물적재 시 다음 사항* 준수 여부(제173조) * ①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할 것, ②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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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게차를 화물의 적재․하역 등 주된 용도 외의 사용여부(제175조) ※ 근로자가 위험해 질 우려가 없는 경우는 적용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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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조등과 후미등을 갖추었는지 여부(제179조) ※ 충분한 조명이 확보된 경우는 적용 제외 - 적합한 헤드가드 및 백레스트를 갖추었는지 여부(제180조 및 제18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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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역운반작업 시 적정한* 팔레트 또는 스키드 사용 여부(제18조) * ①화물중량에 따라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 ②심한 손상․변형 또는 부식이 없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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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승식 지게차에 근로자 좌석 안전띠를 설치하고 운전자에게 착용토록 하였는지 여부(제183조제1항) - 운전자는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는지 여부(제183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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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게차를 대여받은 후 자기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운전을 하도록 하면서 자격보유 여부 등 조치의 적정성 여부(법 제33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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