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누가 제안해서 만들었는지 ,
제적,승계,신규유자녀간,
선친의 명예회복보다, 수당지급에 궁극적 결단으로 다투는것을
보훈처가 먼,발치에서, 바라보는것이 아니길 바람니다,
질문하신 회원님고견을 존중하며 필자의 개인적 소견(所見)입니다,
1, 6,25전몰군경 유자녀의 당위성(當爲性)은 제적,승계,신규유자녀, 모두 같습니다,
2, 다만, 국가는 1985년, "국가유공자 예우에관한 법률" 이 제정되면서, 보훈수혜 대상자에서
유자녀는 제외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보훈처에 주장하는것은, 유족의범위는 배우자,부모, 자녀 임에도 배우자, 부모는
연금등 보훈수혜를 받고 있으나, 자녀에게만 성년까지로 제한되어 있는것 입니다,
(그동안 많은 유자녀의 투쟁과 노력은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가주고있는자료를
일정되로 공개할생각입니다,)
3, 2001년 7월, 보훈처는 생활조정수당을 페지하고 6,25전몰군경 유자녀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상차원에서 6,25전몰군경 자녀 수당을 신설함,
4, 1954년 10월25일 이전에 전사, 순직한 전몰군경 의 성년자녀로서 가족중 1998년 1월1일 이후
연금을 받은 사실이없는 선순위자 1인에게 한하여 제적자와 승계자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
(2002년 매월 제적,승계, 250.000)
5, 2003년 부터 3만원 인상하여 제적, 승계 매월 280.000원. 2004년 3만원인상, 모두 310.000원
6, 2005년 부터 승계 370,000원, 제적, 420,000 원 차등지급함,
제적,승계 유자녀간 훗날 을 생각하여,,
전남 해남 국회의원 채일병 국회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6745) (2007,6.1 법안발의)
공동 발의자, 국회의원; 이낙연. 이인제. 이상열, 안홍준, 김혁규. 김용갑, 김흥업. 김춘진. 김영덕, 이규택,등
필자는 2007년 6월 1일 아버님 의 명예회복은 유자녀들이 보상금을 받는것이다 라고 하여
임의조직, 사무총장직으로 전국유자녀 회원여러분의 성금으로
유자녀회를 결성하여 경남을 비롯한 전국 회원들과 힘을모아 서 ,,,,,!!
채일병국회의원 대표발의 와 공동 발의자 국회의원님을 찾아가 서명을 받아 서 국회에
발의했고 내용은 6.25전몰군경 유자녀에게 제적,승계 유자녀에게
동일한 금액으로 보상금으로 받는 취지 (즉 제적,승계자는 같은성질이고 선친의 명예회복에 이유가 없다 )
그러나 정무위소의원회에서 보훈처 벽을 넘지못하여 오늘까지 수당으로 명분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글쓴이 유족회 감사 박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