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 점용료 분할납부 이자 한시적 면제 |
-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 후속조치…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일부 개정 |
□ 정부는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자(복합) 역사 사업자 및 임차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철도시설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 부과하던 이자를 2년간(’24~’25년) 면제한다.
ㅇ 이는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국무조정실, ’24.3.27)’의 후속조치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철도시설 점용료 산정·부과·납부방법 등을 담은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
ㅇ 철도시설 점용료 분할납부 이자 한시적(2년) 면제(안 제7조제2항) :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분할납부 이자를 2년(‘24∼’25년)간 면제하도록 단서 신설 |
□ 철도시설 점용료는 철도시설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아 민자역사 등을 건설· 운영하는 민간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ㅇ이번 조치로 점용료 분납에 따른 이자(’24년 기준, 연 3.62%)를 면제하게 되면 연간 약 5억원의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 민자역사 내 상가 등을 운영하는 임차인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이번 철도시설 점용료 규제 완화로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