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수령액 줄어든다..중도 해지땐 3년간 재가입 못해[ 박신영 기자 ] 오는 3월 4일부터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의 월 수령액이 1.5% 줄어든다. 주택금융공사는 기대수명 증가와 최근 금리 상승을 반영해 이처럼 주택연금 월 수령액을 조정할 계획이다. 70세가 3억원 상당의 주택을 토대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경우 기존에는 매월 91만9260원을 수령했지만 앞으로는 89만5780원을 받는다. 80세의 경우 기존에news.v.daum.net
한국경제주택연금 수령액 줄어든다..중도 해지땐 3년간 재가입 못해박신영 입력 2019.02.06. 14:17 수정 2019.02.06. 21:00
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가입하는게 유리하겠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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