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 30. 일에 살인마 집단 조선대 병원에 확인키 위해
무릎과 고관절의 X레이와 CT, MRI 를 찍으러 갔다.
당연히 찍어주어야 함에도 진료거부(비급여라고)를 하였다.
상해1급 만 두 개인
1. 우측경골관절면 함몰 및 분쇄분리골절을 우측경골골절이라고 허위진단서를 작성,
2. 우측 대퇴골 전자간 분쇄골절 및 큰 혈흉임에도 우측대퇴골전자간골절이라고 허위진단서 작성 등등을 하였고,
그 허위진단서(2008. 10. 23)에 맞추기 위해
두 부분의 X레이를 모조리 삭제를 하였버렸고,
2차 병원에서 남의 3D CT를 보여주다 들통(2009. 1. 6.)이 난 후
위의 두 X레이 들은 위변조되어 돌아왔다.
또 경막하 출혈(SDH)이 있었음에도
2008. 12. 15. 뇌신경외과에 가니 담당교수 장00가 스스로 이제 MRI를 찍을 때가 되었다고 한 분이 갑자기 비급여라고 하여 조대병원내의 자보담당에게 가니
지불보증을 해주겠다고 함에도 찍어 주지를 않았다고 하면서
복도에서 살인마 집단이 저지른 행위들에 대해 낫낫히 소리를 지르니
간호사가 다가와서 CT 두 군데를 급여로 찍어라고 한다.
그런데 집에와서 보니 영상물 CD에 바이러스를 심어 놓았고,
뻔히 알고 있는 것을
또 다시 X레이와 CT를 위변조까지 하여 바이러스까지 심어 발급을 하였다.
당연히 허위판독들도 ...
이걸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노트북에 쓰니 벌써 알고서
어느까페에 올린 조선대 병원의 초법적 살인행위와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판결 법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900에 머물 렀던 글이 905로 금방 올라갔다.
그리고 조선대 병원의 초법적 살인행위라는 제목의 글도 조회수가 부쩍 늘었다.
와이파이를 연결하지 않고 사용했던 맥북(4대)과 아이패드(2대), 아이폰까지 해킹하는 넘들이, 엮시 와이파이를 처음 살 때부터 사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레노버 199,000원 짜리 저가품을 마음대로 해킹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겠지.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해킹도사도 할 수 없다.
단 통시사와 제조사 어느기관이 합하면 누어서 식은 죽 먹기다
첫댓글 무릎 인대와 연골판은 MRI를 찍어야 알 수 있음에도
무릎과 고관절의 CT를 보고서 찍어 준다는 말은 거짓말이고 진료거부행위다.
왜냐하면
CT는 뼈를 보는 것이고,
MRI는 인대와 연골상태를 보기 위함이기 때문에 살인마 집단은 또 무슨 수작을 부리는 것인 줄 잘 알고 있다.
전남대 법률상담소에서
처음부터 형사고소를 했어야 한다고 했지만
이번에는 공소시효에 해당하는 것들은 모조리 형사고소부터 시작 할 것이다.
나는 사고 당시(2008. 10. 10)에
우측슬개골반월상연골판내외측 파열과
인대의증(인대 파열=끊어짐)을 확인키 위함이기에 평가를 받기 위함으로 당연히 급여로 찍을 수 있다.
그리고 연골판 손상으로 인한 교통사고 충격으로 비골신경마비가 마비가 되어 영상의학과 고유 영역을 정형외과가 감정을 한 것은 원천무효다.
이걸 조작과 허위판독하기 위해 x레이와 CT를 위변조한 것이다
(사문서 위조)
이 안에 고의로 살인행위(생명권 침해)와 불구자(신체불가침권 침해)를 만든 것이 몇 건이 들어 있다.
처음에 불구자를 만들고 살인행위를 저질렀다고 한 것은 이 부분들을 두고 한 말이다.
그 뒤로 찾은 것은 덤이다.
지금도 위변조 한 것들은 최근에 또 발견 한 것이 있다.
이 앞번 헌법 소원에 올린 조선대병원의 초법적 범죄행위에 대한 것은 내가 임의대로 작성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
모두가 조선대병원에서 발급한 진료기록지, 진단서, 판독지, 응급실 의사기록지, 수술기록지, 영사물 CD, 시민단체에서 감정한 것 등등을 근거로 작성한 것들이다.
이 번에도 내가 임의대로 X레이, CT 위변조 했다고 한 것이 아니다.
또 바이러스 심었다는 것은 CD를 넣으면 바로 알려주기 때문에 이야기한 것이다.
이런 일은 2013. 12. 17. 동구보건소에서 조대병원이 준 CD 에서도 있었던 것이다.
어느 병원자의 자문을 받아서 한 것이다.
(증거확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신뢰가 가지 않는다, 돈 뜯어내기 위해 조그만 서류가 잘못된 것을 가지고 그런다, 거짓 주장이라고 한다.
그것도 모자라 정신병자로 몰아간다.
참!
어이상실이다.
지네들은 돈 몇 푼 가지고 목숨걸고 싸우고 있으면서...
우측경골 관절면함몰 및 분쇄분리골절(상해1급)을 감추기 위해 우측경골골절이라고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분쇄골절된 뼈를 적출하지도 않고, 골이식을 하지도 않고(3-4mm 면 처음 접합 수술 할 때부터 골 이식 해야 함, 나는 10mm 이상이 됨), 바로 접합수술까지 하여 버렸다. 2013.1. CT 판독(still fragment in laternal tibial condyle=여전히 뼈조각이 그대로 있다).
분쇄분리골절이 된 걸 감추기 위해, 또 허위진단서(우측경골골절)에 맞추기위해 분쇄분리골절된 X레이를 위변조 시켜 분쇄골절된 부분을 없애버려 사문서 위조를 하였다.
2018.1.30.자, CT와 X레이를 위변조하였다고 한 부분은 인대가 파열 되었음에도 접합수술을 하지 않아 말라 비틀어져 버려 석회화되어 버렸고, 석회화 된 부분은 X레이와 CT에 나타나게 되었음에도 석회화 된 부분을 숨기기위해 위변조의 상습범인 조대병원 살인마집단은 CT와 X레이에서 그 부분을 지워버려 위변조 하여 버리고 바이러스까지 심어 논 것이다.
그래서 CT와 MRI를 안 찍어 줄려고 하였던 것이다.
이런 나뿐 넘들!
이걸 감추고 보호하기 위해 판결 법원은 이미 판결선고로 효력이 발생한 판결서 원본을 송달할 때는 위변조하여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를 범 하였는데 이런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해사죄를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6-7건을 하는 등 탄핵대상이 되는 중대한 법률 위반을 하였다.
조선대 병원의 초법적 살인행위와 판결법원의 탄핵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를 보호하기 위해 프락치들이 온갖 협박과 매장들을 하는 등 설치고 있다.
@송철이(그냥) 웃긴 넘들!
남은 생명과 싸우고 있는데,
한 일 없이 프락치 노릇이나 하고 있는 한심한 뇬, 넘들!
@송철이(그냥) 그 뇬, 넘들은 그 댓가로 좃대 병원에서 무얼 얼마나 받고 프락치 노릇들을 하고 있을까?
@송철이(그냥) 국정원 댓글 알바들 수익이 만만치 않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