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
|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주요내용 |
사업장 자체 폭염 예방대책 수립 지원
○ (예방가이드) 3대 기본수칙([실외]물·그늘·휴식, [실내]물·바람·휴식)과
폭염 단계별 대응조치 外 체감온도 확인방법 등 정보* 제공
* (영향예보) 기상청 협의를 통해 근로자 맞춤형 폭염 영향예보를 지방관서 등에 제공
(체감온도) 공단 홈페이지(또는 QR 코드)에 온도·습도 입력시 자동 계산하는 시스템 구축
○ (온열질환 예방 체크리스트) 온열질환을 초래하는 잠재적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자체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지원
신속한 상황전파 체계 구축
○(폭염 취약사업장 DB구축) 신속·체계적인 현장대응을 위해 지방관서별 온열질환 발생 우려사업장* DB 구축·관리
* ①20억 이상 건설현장(20억 미만이더라도 도로포장, 타설작업 등 폭염 취약 공종은 포함), ②물류센터 및 마트 등 취약업종, ③조선업·건물관리·택배업 및 가스·전력검침 등 이동근로자 다수사업장, ④외국인(E9)을 고용한 농·축산업 사업장
○(신속한 상황전파) 폭염 영향예보 및 예방가이드 등을 ‘폭염 취약사업장의 정보전달 체계’에 따라 전파 및 이행 안내
취약업종·직종 중심 기술 및 재정지원
○(안전공단) 온열환경 조성원인 진단 및 개선을 위한 기술지원
* (대 상) 국소냉방장치, 환기시설 등의 개선 기술지원(유통업<200개소> 및 물류업<100개소>)
○(위탁기관)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안내 및 온열질환 고위험군에 대한 증상 모니터링 등 기술지원
* (대 상) 제조업: 50인 미만 사업장,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 미만 현장 등 10만여개소
○(재정지원) 이동식 에어컨, 그늘막 등 자율신청 품목 지원(100억원)
* 폭염 취약사업장 지원 확대를 위해 건설업, 택배·운수업, 위생업종 등에 대한 배점 상향(10→ 20~30점)
사업장 자율점검 활성화 및 지도·감독 확대
○(자율점검) 온열질환 우려 사업장(DB) 대상 사전점검 및 예방대책 수립 안내(6.3.~14., 2주간)
* 지방관서‧공단 홈페이지에 예방가이드, 자율점검표 등 게시하고, 사업장에도 배포
○(지도·감독) 온열질환 예방조치 이행 여부 점검(6.17.~9.13.)
⤷작업중지 및 이와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휴식부여, 작업시간 조정 등 적극 지도
- (실외) ▴3대 수칙(물·그늘·휴식) 준수 여부, ▴취약시간(14~17시) 실외작업 단축 또는 작업시간대 조정, ▴공사 중지・연장 제도 등 지도
- (실내)▴자체 예방대책의 적정성, ▴체감온도 관리 범위와 국소냉방장치 및 환기시설 설치, ▴온・습도계 비치 및 휴식 부여 등 지도
○ (합동점검) 외국인 고용사업장(농축산업 등) 대상,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 점검(8월경)
비상대응체계 구축·운영
○(비상체계) 질환자 다수 발생 대비, 재난위기경보 단계*별 비상체계 구축
* (주의·경계) 주의단계에서부터 본부 및 지방관서, 안전공단에 각 비상대응반 구성·운영
(심각) 산재 예방을 위한 가용 인력·자원을 총동원하는 「특별 대응기간」 운영(별도 시달)
○(위험상황 신고) 기관별 특별 신고전화 운영(☎1588-3088)을 통해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 미이행 건으로 의심될 경우 즉시조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
○ 폭염의 위험성을 알리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
- (본부) 폭염 취약업종 관련 협회·단체* 회원사 간담회 개최 및 건설현장 대상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 이행실태 조사 및 사례 전파
- (지방관서) 지자체, 민간재해예방기관, 지역 안전보건관리자 협의체와 협업, 관련 사업장에 폭염상황 및 예방조치 등 전달
- (공단) 온열질환 예방수칙 등을 포스터, 리플릿, 현수막, 동영상(Shorts) 등으로 제작, 사회관계망*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집중 홍보
* 유튜브, 라디오, 안전공단 및 안전보건관리자 SNS, 배달・택배 등 모바일 앱, 산업안전전광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