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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부동산스터디'
 
 
 
카페 게시글
묻고/답하기(부동산) 아파트 2년 전세기간 만료후,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확약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밍크0 추천 0 조회 554 09.01.31 15:55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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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1.31 17:30

    첫댓글 일단 최초 계약시에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으셨나 보군요,.. 또 최초 계약시에 계약서상에 근저당을 확실히 정리 한다고 하였는데 안한것은 집주인과 중개인의 어느정도 책임이 따르는 문제로 보입니다; 법무사에서 제시한 내용 중 1번을 집주인이 해준다면 일단 채권확보가 중요하니까 근저당을 설정하시는것도 나쁘지는 않을듯합니다. 2번 연대보증금 연대보증은 별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면 연대보증도 빚, 값지 못한 전세금도 빚이기 때문에 그 의미상 차이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또한 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다지 실익이 없어 보이네요;;; 이일을 우째 풀어야 되노 도데체;;;

  • 작성자 09.01.31 18:17

    계약시에 전세권설정을 안한 것이나, 잔금지급후 근저당 정리 독촉을 계속 헀었어야 했는데, 후회가 되네요. 집주인과 잘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09.01.31 18:26

    네 아이고... 여하튼 잘협의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래요;;; 도움이 되질 못해 죄송스럽네요 쩝

  • 09.01.31 20:03

    일단 협의 하더라도 그날짜에 또 보증금을 줄지는 의문이므로 일단 설정비 아끼지마시고 채권확보를 해 놓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우선 협의를 하시되 협의를 하면서.. 지정된 날짜에 보증금을 받지못한다면 바로 설정한다고 하시고, 미리 협의시에 필요한설정서류를 받아서 법무사에 보관토록(물론 협의하에 법무사에게 바로) 하는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 주인도 보증금 주고나서 남용에 대한 불안함이 있을 테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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