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글이 길어질 거 같네요, 죄송합니다.
북구에서 아파트 전세(6500만원)를 살고 있습니다.
전세기간 만료는 지난 1월 23일이었구요, 전세기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만료일 4개월전부터 하였으며(유선),
1개월전에 내용증명도 발송하였습니다.
계약만료일이 설 연휴 근처라서, 집주인과 협의하에 2월 10일 보증금 반환을 약속(유선통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사갈 집(전세9000만원)의 계약금(900만원)을 지불하였고, 2월10일에 이사시 잔금을 지불할 예정입니다.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겠으니, 계약기간이 끝나면 땅을 팔아서 한꺼번에 보증금을 반환받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새로 들어갈 집의 계약금은 따로 융통하여 계약하였습니다.)
그런데, 땅을 팔아서 약속된 날짜(2월10일)에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던 주인이 1월30일 전화해보니, 날짜를
조금 늦추어 달라고 하네요. 대신 설정을 하여 안심을 하게 하여 준다는 내용입니다.
(제입장은 일단 잔금치를 돈은, 신용대출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고, 주식을 일부 팔아서 가까스로 마련할
수 있겠다 싶어, 집주인이 나중에 돈을 주더라도 확실하게 채권을 보장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후속 세입자를 이제서야 구하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합니다.(현 시세 정도인 5500만원에 구하는 중)
(집주인이 대형부동산 사장이라서, 계약시에도 그 부동산에서 실장이라는 분의 중개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오늘 다시 통화한 집주인의 얘기는 일단 설정을 하여, 등기를 하고, 다시 설정말소 등기를 할때,
각각 약 40만원 가량씩 돈이 든다고 하며, 다른 방법이 있는 지 찾아보자고 합니다.
(2월 6일 오후에 집주인부동산에서 만나서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2월 10일에 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퇴거를 한다면(새로 들어갈 집의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기 위함),
나중에 집주인이 돈을 주지 않을때, 난처한 경우가 생길 것이 걱정입니다.
이 문제로, 울산 법무사 사무실에 통화하여 문의하여 보니,
1. 집주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 근저당설정 계약후 등기까지 마치는 방법
2. 임대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받은 방법
이 있다고 하는데, 집주인이 말하는 것은 1번 방법이나, 등기비용(법무사비용 등)이 많이 들어가며,
6500만원중 1000~2000만원은 2월 15~20일경에 우선 마련해 주고, 나머지는 빠른 시일내에 주겠다고는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도 알아보았으나, 현재 집이 매매 시세가 7000만원이며, 은행권 근저당 채권최고액 4400만원
가량이 있어, 안전하며, 좋은 방법은 아닐 듯합니다.
(애초에 계약서 문구에에 보증금을 지불하면, 근저당을 확실히 정리한다고 적어 두었는데, 집주인이 아직 1000만원
가량만 갚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부분을 강하게 독촉하지 못하였던게 후회되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임대인 입장이나, 임차인 입장에서 경험많으신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일단 최초 계약시에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으셨나 보군요,.. 또 최초 계약시에 계약서상에 근저당을 확실히 정리 한다고 하였는데 안한것은 집주인과 중개인의 어느정도 책임이 따르는 문제로 보입니다; 법무사에서 제시한 내용 중 1번을 집주인이 해준다면 일단 채권확보가 중요하니까 근저당을 설정하시는것도 나쁘지는 않을듯합니다. 2번 연대보증금 연대보증은 별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면 연대보증도 빚, 값지 못한 전세금도 빚이기 때문에 그 의미상 차이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또한 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다지 실익이 없어 보이네요;;; 이일을 우째 풀어야 되노 도데체;;;
계약시에 전세권설정을 안한 것이나, 잔금지급후 근저당 정리 독촉을 계속 헀었어야 했는데, 후회가 되네요. 집주인과 잘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여하튼 잘협의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래요;;; 도움이 되질 못해 죄송스럽네요 쩝
일단 협의 하더라도 그날짜에 또 보증금을 줄지는 의문이므로 일단 설정비 아끼지마시고 채권확보를 해 놓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우선 협의를 하시되 협의를 하면서.. 지정된 날짜에 보증금을 받지못한다면 바로 설정한다고 하시고, 미리 협의시에 필요한설정서류를 받아서 법무사에 보관토록(물론 협의하에 법무사에게 바로) 하는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 주인도 보증금 주고나서 남용에 대한 불안함이 있을 테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