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 정보제공한 장원교육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https://blog.naver.com/ftc_news/222935474595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장원교육 #교육 #허위정보 #과징금
#과장정보 #거짓정보 #학습 #공부
#학습지 #학원 #교재 #교과서
#예상매출액 #기업매출 #회사매출
#가맹계약서 #가맹점 #가맹사업자
#가맹희망자 #가맹계약 #가맹기업
#가맹점매출 #가맹점매출액
#가맹사업법 #계약서 #부당계약
#가맹해지 #명예훼손 #시정명령
장원교육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 제재했습니다!
장원교육은 2014. 6. 10.부터
2021. 5. 27까지 7년간 46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 체결 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린 예상매출액
범위를 제공했습니다.
장원교육은 2013년 말부터 가맹점 수
100개 이상을 유지한 가맹본부로
가맹계약 체결 시 예상매출액 범위와
산출 근거를 적시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했는데요!
예상매출액 범위 산정 방식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방식과
같은 조 4항 방식으로 적용했습니다.
(주)장원교육의 가맹사업법
위반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방식 관련 |
장원교육은 회원구좌수에 월회비
12개월분을 곱하여 산출한 추정매출액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예상매출액 범위의
최저액으로, 최저액에 1.7을 곱한 금액을
최고액으로 산정하여 예상매출액 범위를
부풀렸습니다.
2)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방식 관련 |
장원교육은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의
방식에 따라 산정하였다고 기재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면서 실제로는
임의의 방식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여
예상매출액 정보를 부풀려 제공했습니다.
가맹계약서상 필수기재사항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장원교육은 2019. 1. 2부터
2021. 5. 27.까지 76명의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등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을 빠뜨렸습니다.
이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수사항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한 법 제11조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하고
임의로 조항을 변경했습니다
장원교육은 2020. 5. 1.부터
2021. 5. 1.까지 일 년 동안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계약서에
법 시행령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즉시해지 사유를 규정했는데요!
구체적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가맹본부 명예훼손, 영업비밀 유출 등
사전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가맹사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가맹본부가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한 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
이에 공정위는 통지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천 2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법 위반행위 시정조치 내용 |
법 위반 내용 | 적용법조 | 시정조치 내용 |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행위 | 법 제9조 제1항 | 시정명령 (향후행위금지/통지명령) 과징금 (5천 2백만 원) |
필수기재사항 미기재 행위 | 법 제11조 제2항 | 시정명령 (향후행위금지/통지명령) |
부당한 계약조항 설정변경 행위 | 법 제12조 제1항 제3호 | 시정명령 (향후행위금지/통지명령) |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장기간 다수의
가맹희망자에게 법령의 방식이 아닌
자의적인 방식으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함으로써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린
정보를 제공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입니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가맹희망자에게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할 때 법 규정을 준수했는지 철저히
검증·확인하도록 업계에 경각심을 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 분야에서
법 규정에 위반되는 허위·과장의
정보제공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법에 따라서 엄중히 제재하겠습니다!
[출처] 가맹희망자에게 허위로 작성된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주)장원교육을 제재|작성자 공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