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때부터 있던 법이고 이 법에 허점이 너무 많아서 투기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예를들어 제주도같은 경우 중국인들이 너무 땅을 많이 사서 우리나라인데도 제주도의 많은 면적이 중국인 땅이 되어버림 그래서 법을 좀 더 더 구체화 시키고 개인 사유지로 인정하되 그 땅을 사고 팔때 국가에서 어떤 사유로 거래되는지, 그리고 국가에서 판단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여길 시 개입한다는 내용으로 알고있음 중국인들 땅 투기가 너무 심해서... 만약 개인 소유지라고 돈에 눈이 멀어서 죄다 중국인한테 팔아버리면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잖아.. 공산화라는건 말도 안되는 소리고
@뽕뽕뽕구응? 공무원의 권한 강화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음 이건 그냥 무분별한 토지 투기를 막기위해 국가에서 개입하겠다는 뜻인데 땅을 국가 소유로 하겠다는게 아님 원래부터 있던 법을 좀 더 구체화 시킨거고 이 법은 당연히 있어야되는거고.. 만약 개인 사유지라고 개발 제한 구역에다가 건물짓거나 제주도처럼 중국인들에게 무분별하게 땅을 팔 경우 국가에서 개입하고 제한한다는거지
@뽕뽕뽕구ㅈㄴㄱㄷ 관련부서랑 관련법은 지금도 존재해. 대표적인게 국토교통부고, 각각 부처들도 관련 업무 범위에 따라 토지사용 제한하는 법들이 존재함. 대표적인 법으로는 그린벨트법(개발제한토지)가 있고.. 토지 사용할때 필지용도 변경하고 세금내는 거, 토지거래시 세금 내는 것 등등 다 토지공개념에 관련한 정책들이얌.
국가의 3요소가 영토 국민 주권인데, 이를 위해서 토지공개념은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라고 봐. 단지 사유재산권이랑 충돌하는 부분을 적절 수준 조정하는 것이 관권인거고. 토지가 국가의 것이 아니고 백퍼 사유재산임을 인정한다면 토지의 소유권이 각개 사인에게 돌아가게 되잖아. 그럼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인 영토개념이 상실되는 거고. 그냥 그때그때 사회현실과 상황에 맞게 적절수준 조절하면 되는 것일뿐 토지공개념은 국가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임.
헌법에 명문으로 써있지는 않지만 토지공개념은 헌법조문 해석상으로도 헌재 판례로도 인정되는 개념이야. 정부나 지자체의 토지 수용같은경우를 생각해봐. 토지는 다른재화와 다르잖아 애초에 완전히 시장으로 끌고 올 수가 없는개념이야. 지금도 개인소유물에대한 자유는 당연히 보장하되 국민적합의로 도출해낸 절차와 과정을 거쳐 공익이 더클때 토지에대한 제한을 가하고있어 그것에 대한 근거는 헌법조문해석상. 헌재 판례상 존재하고 이번 개헌에서는 관련조문을직접명시해서 그 근거를 더 확실히 한다는 취지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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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ㄹㅇ 제2롯데월드 올라가면 공군기지 다보임
시비아니고 궁금해서 그러는데 토지공개념하고 제 2롯데월드 전쟁하고 관련이있어?
@구르미그린문빛 몰랐던 사실이야..😂 도토 완전 똑똑하다!
이런 건 뉴스 많이 보면 알 수 있는거야?
박정희때부터 있던 법이고 이 법에 허점이 너무 많아서 투기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예를들어 제주도같은 경우 중국인들이 너무 땅을 많이 사서 우리나라인데도 제주도의 많은 면적이 중국인 땅이 되어버림 그래서 법을 좀 더 더 구체화 시키고 개인 사유지로 인정하되 그 땅을 사고 팔때 국가에서 어떤 사유로 거래되는지, 그리고 국가에서 판단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여길 시 개입한다는 내용으로 알고있음 중국인들 땅 투기가 너무 심해서... 만약 개인 소유지라고 돈에 눈이 멀어서 죄다 중국인한테 팔아버리면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잖아.. 공산화라는건 말도 안되는 소리고
기준이 모호하지 않아? 그런 문제라면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좀더 강화하면 안돼? 그렇다면 공무원의 권한이 더 강화 되겠네
@뽕뽕뽕구 응? 공무원의 권한 강화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음 이건 그냥 무분별한 토지 투기를 막기위해 국가에서 개입하겠다는 뜻인데 땅을 국가 소유로 하겠다는게 아님 원래부터 있던 법을 좀 더 구체화 시킨거고 이 법은 당연히 있어야되는거고.. 만약 개인 사유지라고 개발 제한 구역에다가 건물짓거나 제주도처럼 중국인들에게 무분별하게 땅을 팔 경우 국가에서 개입하고 제한한다는거지
@삼각 고인돌의 명박을 액션빔 아 내가 왜 그렇게 이야기 하냐면 국가가 개입 한다고 하는데 어떤형태로 어떻게 개입하는지가 어떻게 하는거지? 생각이 되어지고 그걸 일일이 관여한다면 그런 부서가 있어야 하지 않아?!?!?!?!?
@뽕뽕뽕구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 지금 얘기 나오는건 개헌안이니 구체적 사항까지 적을 순 없음 만약 개헌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차차 관련 부서도 생기고 구체적인 법적 기준도 생길거야
@삼각 고인돌의 명박을 액션빔 아.. 그래 아이구 잘 알려줘서 고마워!!!!!
@뽕뽕뽕구 ㅈㄴㄱㄷ 관련부서랑 관련법은 지금도 존재해. 대표적인게 국토교통부고, 각각 부처들도 관련 업무 범위에 따라 토지사용 제한하는 법들이 존재함. 대표적인 법으로는 그린벨트법(개발제한토지)가 있고..
토지 사용할때 필지용도 변경하고 세금내는 거, 토지거래시 세금 내는 것 등등 다 토지공개념에 관련한 정책들이얌.
@달과 함께 아이구 고마워 잘 알려줘서 고마워
진짜 답답하다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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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놈의 공산주의 아무데나 갖다붙이면 되나
444 이 법이 통과되면 땅 많이갖고 있는(자한당 뽑아줄)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공산화라고 하는거 보수 진영에서 열심히 프레임 씌우는거,,,
국가의 3요소가 영토 국민 주권인데, 이를 위해서 토지공개념은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라고 봐. 단지 사유재산권이랑 충돌하는 부분을 적절 수준 조정하는 것이 관권인거고.
토지가 국가의 것이 아니고 백퍼 사유재산임을 인정한다면 토지의 소유권이 각개 사인에게 돌아가게 되잖아. 그럼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인 영토개념이 상실되는 거고.
그냥 그때그때 사회현실과 상황에 맞게 적절수준 조절하면 되는 것일뿐 토지공개념은 국가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임.
공산화 자체가 프레임!! 애초에 토지공개념은 우리나라에서 명문화만 안되어있던 거지 기본적으로 있던 개념이야..
내가 사는 도시는 도시의 토지 중 30%가 시청소유라고 하던데;; 6.25중에 땅문서가 불타고 없어진 경우가 좀 많아서 할수 없다 하더라.. 그래서 시청에 그 토지 원주인 찾아주고 관리하는 부서도 따로 있다 했었음.
게녀야 진짜그렇게생각한다면 아프리카tv망치부인방송을 들어보겠니?
쉽게잘설명될꺼야
응 들어볼께 고마워 난 잘 모르겠어서 그렇긴해 공산화로 간다고 생각하진 않아 근데 잘 모르니까 무섭기는해 꼭 들어볼께 넘넘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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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또 그렇구나 나도 그게 걱정됌 악용당하면 어떻하지? 근데 또 잠실타워 올라간거 보면 또 제제가 필요한거 같기도 하고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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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오 그렇구나 !!! 고마워!!!!
아니 무슨 공산화야...
헌법에 명문으로 써있지는 않지만 토지공개념은 헌법조문 해석상으로도 헌재 판례로도 인정되는 개념이야.
정부나 지자체의 토지 수용같은경우를 생각해봐. 토지는 다른재화와 다르잖아 애초에 완전히 시장으로 끌고 올 수가 없는개념이야.
지금도 개인소유물에대한 자유는 당연히 보장하되 국민적합의로 도출해낸 절차와 과정을 거쳐 공익이 더클때 토지에대한 제한을 가하고있어 그것에 대한 근거는 헌법조문해석상. 헌재 판례상 존재하고 이번 개헌에서는 관련조문을직접명시해서 그 근거를 더 확실히 한다는 취지인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