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2일부로 근무시작하였으며
2015년3월 23일 근무 중 무단퇴사하였습니다
프랜차이즈 커피숍에서 근무하였으며
직급은 매니저였습니다
같은직급의 매니저는 본인 포함 3명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4대보험은 가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면접과정에서
급여는 월190만원이었으며, 계좌이체 혹은 통장으로 입금해주는 것이 아닌 급여일(근무시작일로부터 한 달이 경과한 날짜)에 현금으로 지급해준다고 고지,이에 합의하였으며
4대보험의 경우 별다른 요청이 없을 시엔 급여를 190만원으로 신고할 것이며, 4대보험 혜택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경우 고용주에게 요청하면 120만원으로 축소 신고하겠다고 고지했고, 근무 시작 이후 2주 정도 경과 후 본인의 의사를 물어보아, 고용주 측에게 4대보험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120만원으로 신고해주셔도 될 것 같다고 알렸으며, 고용주 측은 190만원 신고 시 17~18만원이 4대보험 비용으로 공제되겠지만,120만원으로 신고하면 5만원 정도가 공제될 것임을 본인에게 공지 후, 본인이 희망하기 때문에 120만원으로 축소신고하겠다고 고지해주었습니다.
퇴사 당시 함께 근무하는 사장 및 매니저들과의
업무 상 마찰 및 그로인한 사장의 발언에 대한 모욕감(아까일하는것봤는데 욕나올뻔했습니다)으로 고용주에게 더이상 일을 하기 힘들다며 면담을 신청했고
그 과정에서 고용주는 후임자 선발시까지 근무해주길 원했으나 거부하였고, 이번 주까지 근무해달라고 수정요청 하였지만 다시 거부하였으며, 그렇다면 23일 오늘까지 근무해달라고 하여 이에 합의하였으며
그에 근거하여 고용주와 23일까지 근무하기로 상호합의하였다는 것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지장으로 본인 합의 사항 인정)하였습니다
그 이후 근무하고 있던 와중 본인과 연관이 있는 제3자가 매장에 방문하여 본인에게 지금 당장 나오기를 요청하였고, 본인과 고용주는 마감까지 하고 가기로 했으니 기다려주길 바랐지만 제3자는 이에 불응하여 지속적으로 정리하고 나오길 요청, 이 과정에서 고용주는 제3자를 영업방해로 파출소에 신고하였고, 고용주와 제3자는 파출소에 임의동행하였으며, 제3자는 파출소에서 영업방해에 따른 경범죄를 적용하여 16만원의 벌금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고용주 측은 파출소로부터 제3자에게 경범죄적용, 벌금 고지하겠다는 사실을 고지받은 뒤 이에 수긍하여 이의제기없이 파출소에서 나가 영업방해 신고 건은 경범죄 벌금 처벌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후 본인은 해당 사건 발생에 더 이상 근무할 수 없겠다는 판단 하에 고용주가 파출소에 출석해 있는 도중, 고용주에게 알리지 않고 매장에서 퇴근하였습니다
당시 매장에는 본인 뿐만 아니라,고용주의 가족(친동생)이 위치하여 있었으며, 그 사람이 주문수령 및 음료를 제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퇴사 후 귀가 중 무단퇴사 후 30분 여가 지난 시점에 급여는 고용주로부터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이후 약 3시간이 경과한 후 고용주로부터 '방금 전 무단퇴사하시기 전까지 월급 해당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했습니다.무단퇴사로 인한 영업 손실 및 영업방해건은 민사 소송으로 진행예정이고 합의는 없으니 연락하지 마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내용의문자를 받았습니다
이에 문의드리는 점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퇴사 희망 시 고용주 측이 이에 불응하면 해당사실 고지 후 30일동안 피고용인은 근무해야될 의무가 있지만, 본인의 경우 해당사실을 고지하여 고용주 측과 면담을 통한 합의과정을 거쳤고, 상호합의 하에 23일(퇴사의사 표명 당일)까지 근무하기로 한 내용을 서명으로 작성하였는데, 이 문서가 효력을 갖는지 궁금합니다. 고용주 측과 합의하였기에 30일의 기간동안 근로해야될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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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3일, 오늘까지 근무 후 퇴사하기로 합의하여 본인확인(지장)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합의서의 효력발생 여부입니다. 이 문서가 효력이 발생한다면, 고용주 측이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 금일 약 19시 경 퇴사 후,서면 합의사항이었던 22시 45분까지의 근무시간 공백으로 인한 3시간 45분간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에 국한되는지, 아니라면, 오늘 19시경부터, 퇴사 의사 고지 후 30일이 경과되는 시간까지의 고용주 측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무단퇴사 시 해당매장에 본인을 대체하여 근무 중인 인원이 있었으며, 본인이 취업하기 전 그만두었던 전임 매니저의 퇴사로 인해 생긴 공백은 고용주 본인이 근무함으로써 메우고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도 고용주는 소위 피크타임이라 칭하는 매장이 바쁜 시간동안 매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23일 오늘도 본인과 사장 두명이 매장 마감을 하기로 되어있기에, 본인의 퇴사로인해 고용주 측이 구태여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근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위에서 말씀드렸던 상호합의 문서를 작성할 시 월급 190만원을 시급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렇게 계산된 급여의 10%를 본인의 무단퇴사로 인한 피해를 이유로 고용주 측에서 가져가겠다라고 고지하였습니다
이 경우 이미 고용주 측이 본인에게 본인의 무단퇴사로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본인이 이에 합의하였기에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을 시 10퍼센트의 피해보상액을 제외하고 약 107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수령한 금액은 약 97만원이었습니다
이 경우 근무하지 않았던 4시간동안의 급여가 10만원이 제외되었다는 건데,그렇다면 시급 약 2만5000원이라는 말이 되지만 본인의 시급은 1만원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용주 측이 시급에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된다고생각됩니다(본인의 시급이 1만원이라고 가정한다하더라도 무단퇴사로인해 근무하지 않은 시간이 4시간이라 계산하면 4만원이 줄어야되는데 합의사항과달리 10만원이 줄어있었습니다)
위 사실들에 근거하여 고용주측이 손해배상을청구할 수 있는지, 할수있다면, 그 범위는 상호 합의한 금일 근무시간에서 본인이 무단퇴사했기에 생긴 3시간45분에 한정되는지,아니면 그보다 더긴기간인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혹시 합의사항 문서가 효력이 있다면, 고용주 측이 저 문서의 존재 사실을 숨기거나 밝히지 않은 상태로 소송을 한다면, 저 문서가 효력이 있음에도 저는 소송을 당해야만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