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판례백선 247p 양천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 고지사건관련 질문드려요.이 사건에서 재조사결정과 재조사 통보는 진정이의신청에 근거한 것이지만 따로 국세기본법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도 제소기간 특례규정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의신청과는 달리 제소기간의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는것이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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