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금천부영 3단지 부영(주)과 청주시(시장,건축과장)고발
2009.6.18
청주부영 3단지 김종근 대표회 8명이 청주시장과 부영건설을 고발하였습니다.
청주부영은 올해 1월8일 청주시의 분양승인이 났으나 분양승인취소처분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지난 5월 14일 '임차인대표회의'로 한 원고적격이 문제가 되어 다시 개인별로 원고를 변경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7월2일 1차변론기일이 잡힌 상태이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주시장등과 부영건설을 임대주택법등위반혐의로 고발조치하였습니다.
청주부영3단지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주민들의 흔들림없는 단결로 투쟁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1. 주택가격산정의 문제
입주자모집공고시 주택가격산정시 부영이 면적*표준건축비로 산정한 주택가격을 그대로 승인하여 총 20여억원의 손해가 발생
토지대금선납금 111,315천원,지방세 감면분 80,000천원을 부당하게 주택가격에 포함하여 산정하여 금융비용을 42,000천원을 포함하여 총 233백만원의 손해가 발생
2. 간선시설비의 임차인전가
도로,상하수도,전기,가스,통신 난방공사는 설치의무자가 부담하도록 되어있으나 사업계획승인시 간선설치비로 2,646백만원을 계산하여 설치 세부내역을 공개요구하였으나 미공개하여 의혹을 발생시키고 있음
3.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산정의 문제
임대보증금증액시는 조세 공과금 경제적 사정 주변여건을 검토하여 증액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이의 검토없이 상한가 5%를 인상하여 약 4억여원의 이자손실을 발생시킴
국민주택기금 41백만원에 대한 이자를 5.5%로 하여 매년 5%씩 인상적용하여 부과하였으나
기금이자는 2003.9~2003.12은 5.5%,2004.1 ~2006.9은 4.5% 2006.10 ~ 현재 4%를 적용되었기에 이에 대한 차액 15억여원의 이자손해가 발생함
화재보험료 42백만원을 부과하고도 화재보험에 가입하지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