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생계곤란 병역감면 처분기준
(아래 가족부양비,재산액,월수입액 세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가족부양비 : 남자 1:3이상(남자 부양의무자 1명 있을 시 피부양자 3명 이상 필요)
여자 1:2이상(여자 부양의무자 1명 있을 시 피부양자 2명 이상 필요)
구분 | 부양의무자 (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 | 피부양자 (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 | 자활가능자 (스스로 생활 가능한 사람) |
연령기준 | 19세이상 59세이하 | 18세이하, 65세이상 | 60세이상 64세이하 |
❏ 피부양자로 인정받는 경우(연령 무관)
➤ 상근/사회복무(사회복무대상)중인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4주 이상 임신부의 태아 등
❏ 가족의 범위 : 부모, 배우자, 자녀, 미혼의 형제자매 및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
2. 재산액
구 분 | 가산율 | 기 준 액 |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 - | 95,950,000원 이하 |
·부양의무자가 여성만 있는 경우 | 30% | 124,740,000원 이하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피부양자에「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 등이 있는 경우 | 50% | 143,930,000원 이하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 등만 있는 경우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 등 이외의 잔여가족이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 | 100% | 191,900,000원 이하 |
❏ 재산액 산정 대상(의무자 및 가족 명의의 모든 동산, 부동산)
➤ 건축물, 차량, 입목, 광업권, 어업권 등 기타 재산 :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 주택 : 개별(공동)주택가격 ➤ 토지(주택부속 토지 외) : 개별공시지가 금액
➤ 전․월세보증금 : 70% 금액 ➤ 현금, 예․적금, 보험(해약시 환급금), 유가증권 및 가상자산 (실거래가격)
3. 월수입액 : 보건복지부 고시 2025년 의료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40%) 적용
구 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기준액(원/월) | 956,805 | 1,573,063 | 2,010,141 | 2,439,109 | 2,843,277 | 3,225,922 | 3,595,371 |
30%가산 | 1,243,847 | 2,044,982 | 2,613,184 | 3,170,842 | 3,696,261 | 4,193,699 | 4,673,983 |
❏ 8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369,449원씩 증가 (8인 가구: 3,964,820원)
❏ 최저임금액 : 2,096,270원(월급 기준, 주 40시간)
❏ 30% 가산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6개월이상 치료를 요하는 환자, 3개월 이상 입원 환자, 만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
□ 제출시기
현역(상근)대상, 대체복무요원대상 : 통지서를 받은 후 입영(소집)일 5일전까지 (모집 선발된 사람 제출 불가)
사회복무대상 :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해부터, 대학 등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연기사유 해소시
복무중인 사람(현역,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 포함) : 언제든지 출원 가능(복무확인서)
(자료출처 : 경남지방 병무청)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생계감면 문제시 상담
010-9889-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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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감면원 접수 이후 자료미흡 등으로 회송 당하는 경우와 접수 후 각종 이유로 기각(비해당) 처분될 시 이후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할지에 대하여 당혹할 경우가 많습니다.
대다수 신청자들은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병무청의 결과에 순응하며 부결 처분을 받아들이고 더 이상 이의 제기를 포기하지만 일부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끝까지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래 몇몇 판례는 최근 병무청의 기각 결정에 대응하여 끝까지 싸워 승소를 이끌어 낸 사건들입니다. 억울한 부분에 대하여 망설이고 있는 분들을 위해 격려와 용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 아 래 -
0 사례 1 : 부양비 초과로 부결사유가 되고 있으나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될 경우 가족의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경우는 승인되어야 한다
이 사건 거부처분 당시 원고의 어머니는 신경증적 장애, 갑상선암, 목디스크 등 질병을 앓고 있으나 향후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함과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지 못해 부양비에서 탈락이 되었으나 법원에서는 ‘원고가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될 경우 가족의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피고는 원고가 부양비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재산액 및 월 수입액에 대해서는 조회하지 않았고, 심의위원회의 심사조차 누락한 채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재량권 불행사로서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라고 판결, 원고 승소 결정(서울행정법원 2022. 4. 29. 선고 2019구합5496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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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 거주불명 가족에 대한 동의서 미제출로 감면원 청구에 대한 회송처분은 위법이다
원고의 부모는 원고가 태어나자마자 원고를 외조부모에게 맡기고 집을 나간 이후 원고는 부모와 한 번도 세대를 구성하며 함께 산 적이 없음에도 부모 동의서 미제출을 이유로 원고의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신청을 회송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법원은 ‘거주불명등록 상태에서 원고가 생계곤란 병역감면신청을 하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에도 피고가 이를 검토하였다는 자료는 없고, 피고는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단순히 이 사건 동의서 미제출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심사 자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거부사유 없이 이루어진 처분이어서 위법하다’라고 판결하며 원고에게 승소 결정(서울행정법원 2022. 4. 22. 선고 2021구합768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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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 공인회계사 전문자격증 소지 이유로 생계감면원 비해당 결정은 위법하다
피고의 생계곤란 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심의에서 '원고의 부친은 원고 가족의 생계에 도움을 준 적이 없고 도와줄 여력도 없어 생계를 달리 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가족에서 제외하고, 부친을 제외한 원고의 가족이 이 사건 규정상 형식적인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원고가 전문자격(공인회계사)을 소지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기각 처분을 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원고가 공인회계사 자격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군 복무 시 가족의 생계유지가가능해져 병역감면처리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근거는 부족하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의 어려운 가정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 사건 처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며 원고 승소 결정(서울행정법원 2021. 1. 15. 선고 2020구합615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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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 : 사법시험 준비생이란 사회적 신분만으로 병역감면을 거부할 수 없다
피고는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22조 제2항에 따르면 "학력 등 사회적 신분상 병역감면처리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생계유지 곤란자 병역감면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병역감면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가 B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수년간 공부한 이상 원고에 대한 병역감면이 제한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에서 '학력 등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병역 감면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학력 등 사회적 신분이 가족의 생계유지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병역감면이 이루어지면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경우 병역감면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높은 학력 또는 사회적 신분이 가족의 생계유지와 무관한 경우에도 높은 학력 또는 사회적 신분이라는 사정만으로 병역감면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서울행정법원 2015. 10. 7. 선고 2015구합73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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