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정보를 뒤지다 보면 근로조건에 ‘주5일 근무제’와 ‘주40시간 근무제’라고 표기한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흔히 우리는 이 두 가지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별 생각 없이 지나치고 지원하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막상 합격해 출근을 하고 나면 생각했던 근무시간과 달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주5일 근무제와 주40시간 근무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주40시간 근무제도’는 일주일에 휴일을 1일 이상을 두면서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주40시간 근무제도에서는 1일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일수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다. 즉 주휴일수에 따라 분류해도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는데 주4일 근무제도, 주5일 근무제도, 주6일 근무제도도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5일 근무제도는 주40시간 근무제도의 여러 유형 중 하나이지 결코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또 주5일 근무제도는 반드시 주40시간 근무제도 하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방식에서도 주5일 근무는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현행 개정근로기준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주5일 근무제도를 시행하는 사업장 중에서도 많은 사업장이 근로시간을 40시간 이상으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즉 근로시간을 과거 근로기준법에 맞춰 44시간으로 유지하거나 42시간, 또는 43시간 등으로 약간의 축소만 단행하고 주5일 근무제도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예를 들면, 토요일은 휴무를 하지만 연·월차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하거나, 그 부족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근무시간을 8시간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다.
그런데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면 기업들은 대부분 휴일을 늘리고 근로시간을 줄인다는 기본취지에 맞춰 주5일 근무제도를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이 주40시간 근무제도의 대표적인 유형은 바로 주5일 근무제도다.
주5일 근무제도는 주휴2일제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주5일 근무제도가 1주일을 단위로 근무일을 중심으로 표현한 것이라면 주휴2일제는 1주일을 단위로 휴일을 중심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다.
첫댓글 정말로 간과하기 쉬운것인데... 이제야 명확히 알게됐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