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주말과 휴일 고속도로에서는 정차중이던 차량들이 뒤에 오던 차에 치어서 참변을 당하는 대형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안전삼각대를 설치했더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박주경 기자입니다.
⊙기자: 갓길에서 타이어 교체중이던 일가족을 달려오던 승합차가 추돌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하루 뒤인 어제 경남에서는 사고수습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잇따라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이처럼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도 여전히 후방안전조치 없이 서있는 차량들은 쉽게 발견됩니다. 대형차들이 내달리는 차도쪽으로 아슬아슬하게 내리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결국 경찰이 후방운전삼각대에 대한 이례적인 집중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갓길에서 잠을 자던 화물차 운전자가 오늘 처음으로 적발됩니다.
⊙기자: 안전삼각대 있어요?
⊙화물차 운전자: 안 갖고 다니는데요.
⊙기자: 왜 안 갖고 다니세요?
⊙화물차 운전자: 글쎄, 안 갖고 다니게 되네요.
⊙기자: 타이어가 펑크났다는 승용차 운전자는 삼각대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기자: 갖고 다니세요, 삼각대?
⊙펑크 차 운전자: 없는데요.
⊙기자: 심지어 1차로에 차를 세워놓은 채 안전조치를 생략한 차량도 적발됩니다.
⊙기자: 삼각대 세워놓지 않으면, 벌금 부과 받는 거 아세요?
⊙고장차 탑승자: 모르죠, 새삼 많은 걸 배우네요.
⊙기자: 아예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무작위 단속도 벌어집니다. 도로교통법상 안전삼각대는 휴대하지 않는 것 자체도 위법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법적인 제재 받는 걸 아십니까?
⊙삼각대 미휴대 운전자: 모릅니다.
⊙기자: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운전자들의 의식입니다. 대부분 안전삼각대의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휴대를 안 하는 것은 물론 단속을 왜 당하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잇따르는 사고에도 불구하고 단속의 대부분은 아직 계고장 발부수준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김상복(인천 고속도로 순찰대장): 사소한 운전자의 안전의식 결여가 큰 대형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가장 안타까운 점입니다.
⊙기자: 경찰은 그러나 앞으로는 원칙대로 삼각대 미설치 차량에는 4만원에서 5만원, 미휴대 차량에 대해서는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KBS뉴스 박주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