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서민경제회복연대 운영진입니다.
채무 및 기타 여러사항으로 심적,물적 힘듦이 많으실줄압니다.
카페게시판 등을 활용하셔서, 다소나마 도움이 되시고, 해결의실마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카페에서 보내는 정식 메일&쪽지가 아닐경우, 사건 브로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로인해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같은 경우가 발생하게 될 경우 카페 운영진에게 메일&쪽지로 알려주셔서,
힘든회원님들이 같은일로 어려움을 겪지않도록 함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카페지기 아르뫼 choi6won@hanmail.net
운영자 포레스트검프 olvon@naver.com
운영자 엔 진 kkami1971@hanmail.net
운영자 아트인 characman@naver.com
운영자 은가람 nodong114@hanmail.net
첫댓글 세무소 가셔서,분할로 납부 한다고 하심
되실듯..
금액이오천만원 정도 되니 지금사정으로는 갚을엄두가 나지않네요
세금은 면책 대상에 포함 안됩니다
세금 관련된 압류는 어쩔수 없고 세금도 채권시효가 있으니 갚던지 아니면 손실처리 될때까지 기다리던지 하는 방법 뿐이 없습니다
손실처리는세무서에서 직접해주나요???
면책 받으셧는데 답답하시겠어요
세금은 면책대상이 아니라서 이런일이.
결손.손실 세무서 에서 처리 하는부분인데요
결손은 안보이지만 나중에라도 재산이
있으면 청구를 할수도 있는 상태이고
최종적으로 손실처리를 하게 돼면
채권효력이 종료 돼서 완전하게 사라지거든요
이번에 압류가 돼었기 때문에 압류건이
정리가 돼고나서 5년이 경과 돼어야
손실부분을 알아보실수 있으세요
저도 10년만에 손실처리 받았는데
중간에 제가 모르는 회사통장을 압류했다가
정리돼서 처리가된후로 5년이 지난후에
더이상 추징할 재산이 없다보니 손실처리를
받았거든요 ( 10년넘게 제 앞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살았네요 통장도 급여도 4대보험도..)
감사합니다
오늘세무서에담당자에게 내 사정을 이야기 하고 몇가지 제출하라는 서류제출하여읍니다
만약에 압류가해지 되어도5년정도가다려야 손실 처리될수있나요??
@우아둥실 네 해지후부터 5년 입니다 다른 채권들과도 비슷하더라구요 ( 금액이 있으셔서 우편이 분기별로 날라오는거도 액션인줄 알고 평생 안없어지나 했는데 그건 상관 없더라구요 )
세금 관련 조금만 검색해보셔두 확인이 돼더라구요
@바보사랑.. 감사합니다
세금관련은어디에검색해볼수있나요
@우아둥실 네이버에 국세체납 등등 검색해 보셔두 많은글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