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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파산면책]이후 대처법 면책이후 통장압류할수있나요???
우아둥실 추천 0 조회 1,295 15.07.09 14:34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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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7.09 14:38

    첫댓글 세무소 가셔서,분할로 납부 한다고 하심
    되실듯..

  • 작성자 15.07.09 16:12

    금액이오천만원 정도 되니 지금사정으로는 갚을엄두가 나지않네요

  • 15.07.10 01:11

    세금은 면책 대상에 포함 안됩니다

  • 15.07.10 01:14

    세금 관련된 압류는 어쩔수 없고 세금도 채권시효가 있으니 갚던지 아니면 손실처리 될때까지 기다리던지 하는 방법 뿐이 없습니다

  • 작성자 15.07.10 05:41

    손실처리는세무서에서 직접해주나요???

  • 15.07.10 09:11

    면책 받으셧는데 답답하시겠어요
    세금은 면책대상이 아니라서 이런일이.
    결손.손실 세무서 에서 처리 하는부분인데요
    결손은 안보이지만 나중에라도 재산이
    있으면 청구를 할수도 있는 상태이고
    최종적으로 손실처리를 하게 돼면
    채권효력이 종료 돼서 완전하게 사라지거든요
    이번에 압류가 돼었기 때문에 압류건이
    정리가 돼고나서 5년이 경과 돼어야
    손실부분을 알아보실수 있으세요
    저도 10년만에 손실처리 받았는데
    중간에 제가 모르는 회사통장을 압류했다가
    정리돼서 처리가된후로 5년이 지난후에
    더이상 추징할 재산이 없다보니 손실처리를
    받았거든요 ( 10년넘게 제 앞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살았네요 통장도 급여도 4대보험도..)

  • 작성자 15.07.10 15:32

    감사합니다
    오늘세무서에담당자에게 내 사정을 이야기 하고 몇가지 제출하라는 서류제출하여읍니다
    만약에 압류가해지 되어도5년정도가다려야 손실 처리될수있나요??

  • 15.07.10 16:08

    @우아둥실 네 해지후부터 5년 입니다 다른 채권들과도 비슷하더라구요 ( 금액이 있으셔서 우편이 분기별로 날라오는거도 액션인줄 알고 평생 안없어지나 했는데 그건 상관 없더라구요 )
    세금 관련 조금만 검색해보셔두 확인이 돼더라구요

  • 작성자 15.07.10 16:45

    @바보사랑.. 감사합니다
    세금관련은어디에검색해볼수있나요

  • 15.07.10 22:13

    @우아둥실 네이버에 국세체납 등등 검색해 보셔두 많은글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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