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통장압류 해제 하실때는 일단은 압류 은행에 방문하셔서
압류건 확인해달라고 하시면 사건번호 하고 압류법원 알려줍니다
메모 하시구요 ( 전 오래전꺼라 계좌두 몰라서 메모해 왔네요 )
파산면책 받은 법원에서 서류발급 받으시구요
면책결정문 , 채권자목록 , 면책확정증명 1부씩 발부받으세요
(일부법원에서는 파산결정문까지 필요 하다고 하니 미리 확인하시구요 )
저같은 경우는 한곳에서 압류를 해서 1부씩만 필요하지만 통장 하나에
여러곳에서 압류를 하는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압류한 채권자 숫자만큼
서류를 발급 받으셔서 준비하시면 돼구요 신분증 ,도장 추가요~
신청하다 보니 압류건에 판결문 가져왔냐고 하더군요
저같은 경우는 미수령으로 압류판결문이 없었는데 채권자회사에
전화연락해서 판결문 팩스 요청하니 보내주었읍니다
(이부분은 고문변호사사무실에서 먼저 챙겨서 받아주셧읍니다)
압류판결한 법원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요즘같은 시대에 네트웍으로 연결해서 아무곳에서나 신청하게
해주면 참 좋을꺼 같은데 여주까지 다녀오느라 힘들었네요 ㅠㅠ )
법원방문해서 필요서류가 ( 서류들은 복사본 인정 안돼고 원본만 돼요 )
1. 면책결정문
2. 채권자목록
3. 면책확정증명
4. 송달료 [우표 3,550원 X ( 채권자 수 + 제3채무자 수)]
5. 신청서부본 ( 채권자수 + 제3차무자 수)
저는 한곳에서 신청해서 채권자 1명 이였구요
제3채무자가 판결문에 압류요청한 금융권이 4곳이 더라구요
실제로 압류가 된곳은 우체국 한곳인데 우표랑 신청서부본은
4곳에 맞추어서 준비 해야 하더라구요 ( 법원에서 복사 했어요 )
채권자 숫자 + 제3 채무자 숫자 만큼 복사 하시면 되옵니다
신청서부본은 압류판결문중에 별지목록으로 돼어 있는거 한장
필요숫자만큼 복사하고 , 취소신청서 작성한거두 숫자만큼 복사해서
우표 구입해서 접수 했읍니다
기존에도 많은 분들이 글 올리시고 뎃글로 설명 주신거 알지만
오늘 직접 해보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시라고 몇자 적었어요
이제 주말이라 다음주에는 이천에 내려가서 의료보험공단 방문예정입니다
원래 세금과 보험료는 얄짤없다 알고 있는데 일단 세금도 소멸 받았었고
의료보험도 소멸기간이 있다고 하신 말씀도 본적이 있어서 혹시나 하면서
방문 예정입니다 ( 정 안돼면 보험료 요율이라도 줄일수 있지 싶구요 ^^ )
예전에 보니까 무상거주 인데도 적용이 안돼고 조금더 많이 청구돼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줄일수 있는 부분이 있을꺼라 생각돼어 일단은
방문해서 부닥쳐 보려고 합니다 ( 후기 남기도록 할께요 ^^ )
첫댓글 감사합니다~~..직접 발로뛰고 겪어보심을 남겨주시니, 훨씬 자세하고 생생합니다. 힘드셨겠지만, 홀가분함을 위한 과정이라여기시구요~~..담주에도 일이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직접 경험 한걸 올려 주시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세,지방세,법인세도 감면 받았나요?
어떤 방법으로 진행 했는지 궁굼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