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7월 13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당정협의회와 여·야 영수회담을 거쳐 약물 오남용의 방지라는 의약분업의 근본적인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의사협회의 의견을 받아 약사의 임의조제와 대체조제를 근절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하였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국회 소위에 제출한 안은 국민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의약분업의 대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국민불편, 준비부족을 앞세워 의사회, 약사회, 시민단체안을 짜집기한 안으로밖에 볼 수 없으며, 올바른 의약분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상호존중과 신뢰 속에서 끝까지 합의를 이루고자 했던 의료계의 노력을 아랑곳하지 않고 눈치보기에 급급한 보건복지부의 작태에 한심함을 금치 못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약사법 개정안에서 일반의약품의 개봉판매를 6개월 유예시키자는 것은 결과적으로 약사의 불법진료 및 약물 오남용을 방치하는 안이며, 1개월간의 계도기간에도 불구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다시 두는 것은 준비되지 않은 제도임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안은 의사의 처방권은 전문가적인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훼손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의사들의 사전동의 없는 약사의 대체조제를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약사들의 대체조제를 허용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의심치 않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안은 치료를 위한 약의 선택권이 의사에게 있음에도 이를 의약분업협력회의라는 이름으로 시민단체 및 약사들과 협의하게 함으로써 의사의 진료권을 훼손시키고 있다. 상용처방의약품을 600품목으로 제한하는 것은 의사의 정당한 진료권과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환자 치료에 필요한 약품의 선택권은 전적으로 의사에게 있으므로 상용처방의약품의 선정은 협의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밝힌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정책 입안과 시행에 의료계가 핵심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이 원칙을 정책에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원천적 개혁을 요구한다. 차흥봉 복지부장관과 정책입안자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며, 의료계의 요구대로 약사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폐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이다.
2000년 7월 14일
대한의사협회
보건복지 소위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성명서
대한의사협회는 7월 15일 국회 보건복지위 의약분업대책 소위에서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큰 실망과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지난 당정협의와 여·야 영수회담을 거쳐 국민건강과 약물 오·남용 방지라는 의약분업의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의사협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약사의 임의조제와 대체조제를 근절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하였다. 하지만 국회 소위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국민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의약분업의 대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채 준비부족을 앞세워 의사회, 약사회, 시민단체안을 짜집기한 안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의약분업 현안문제에 대하여 국민건강에 지대한 폐해를 끼치는 것은 외면하고 각당의 정치적 입장만을 고려한 채 정부에게 떠넘기려는 태도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국회에서 국민 건강권 확보차원에서 올바른 의약분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원칙에 입각한 약사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일반의약품의 개봉판매 5개월 유예는 삭제되어야 한다.
국회소위에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에서 일반의약품의 개봉판매를 5개월 유예시키자는것은 결과적으로 정부 스스로가 정한 법을 어기는 불법적인 처사이다. 이는 약사의 불법진료 및 약물 오·남용을 방임하는 것이며 , 제약회사나 약사회의 한쪽 입장만을 고려한 불공정한 결정이다. 또한 1개월간의 계도기간에도 불구하고 5개월의 유예기간을 다시 두는 것은 준비되지 않은 제도임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다.
둘째, 의사의 처방권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의사의 처방권은 환자진료에 필수적인 약을 선택하여 국민건강을 지키는 의사의 존중되어야 할 고유권한임에도 불구하고 개정법안은 이를 훼손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의사들의 사전동의 없는 약사의 대체조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의사의 사전동의하에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법안은 약사들의 광범위한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다.
셋째, 환자에게 대체조제에 동의할 권리를 주어야 한다
약사가 환자에게「대체조제한 내용을 알리고」라고만 하여 사후 통보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처방받은 약을 복용할 환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였다. . 이는 5·10 합의안 이래, 의·약·정 합의안, 7·13 정부안에 이르기까지 한번도 무시되지않았던 환자의 권리가 마지막 순간에 이와 같이 바뀐 배경에 관해 우리는 강한 의구심을 품는다. . 어찌 주치의가 처방한 약을 환자의 동의도 없이 바꿀 수 있으며 국민의 건강권보다 약사의 준비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대체조제권을 더욱 존중할 수가 있는가?
넷째, 대체조제의 폐해를 없도록 해야 한다
대체조제가 환자의 생명을 좌우하는 경우가 있어 의사의 대체조제 불가표시는 반드시 필요하다. 환자의 치료에 책임이 없는 약사가 대체조제하여 생기는 피해는 결국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대체조제시 발생하는 약화사고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의사협회가 이미청원한대로 조제 및 판매기록부를 작성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대체조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인정하는 「약효동등성」을 생물학적 약효동등성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국한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해야한다 .
다섯째, 환자치료에 필요한 약품의 선택은 의사의 고유권한이다.
의약협력위원회는 약국에서 2만여종이 넘는 모든 의약품을 구비하는 것이 어려워 의약분업의 원활한 준비를 위하여 의사들이 환자진료에 사용하고 있는 의약품목록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것이었으나 이를 오직 600종으로 제한하거나, 식약청의 허가 범위 내에서 선정하도록 하거나, 의사이외의 위원들이 협의조정하여 의사가 진료에 필수적인 약을 선택하는 처방권을 제한하고 훼손하는 것은 전세계 어느 나라에도없는 부당한 일이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의약분업이 시행되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게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대한의사협회는법개정과정에서 의약분업의 이러한 원칙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투쟁할 수 밖에 없음을 천명한다.
2000년 7월 16일
대 한 의 사 협 회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전공의의 입장
1만 6천 전공의들은 국회분업소위의 약사법 개정안을 접하고 다시금 참을 수 없는 분노와 허탈감에 치를 떨고 있다.
6월 25일 우리 의사들은 당정협의안과 여야 영수회담의 결과 정부와 정당이 임의조제, 대체조제의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하였으며, 7월 임시국회에서 약사법 재개정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집단휴폐업을 철회한 바 있다. 그 이후 의료계는 약사회, 시민단체, 보건복지부에게 의약품 오남용을 막고 국민건강을 수호하기 위한 올바른 의약분업의 대원칙을 재차 밝힌 바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준비부족을 이유로 또다시 원칙을 파기하려고 하고 있다.
다시 한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한다. 국회는 결코 약사법 재개정을 놓고 정치적 득실이나 이해 관계자들의 득실로 저울질하지 말아야 한다. 오직 국민의 편에 서서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한다. 그것이 설사 정치적 손해나 이해 관계자들의 원망을 가져오더라도 내 가족 내 국민의 안위를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임하기를 충심으로 바란다.
의료 백년대계를 다시 세우자던 의약분업이 아니던가? 그저 불편하다는 생각에 머무르던 국민들을 지금까지 얼마나 어렵게 설득해 왔는가? 의약분업이 되어 훨씬 불편해지고 돈이 더 들더라도 정부와 국회를 믿어 약의 오남용이 방지되고 의약사의 분업과 협력으로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을 부디 가슴에 새겨주기 바란다.
아직은 젊고 순수한 우리를 더 이상 절망과 극한 투쟁의 나락으로 밀쳐내지 말기를 바란다. 우리의 절박한 호소에도 끝내 지금의 개정안이 최선은 아니어도 차선은 되겠지 라며 안이하게 처리하려 한다면 향후 불행한 사태의 모든 책임은 이 안을 기초한 정부와 이를 심의, 의결한 국회에 있음을 밝혀둔다.
우리의 요구
첫째, 의약품의 개봉판매 금지를 5개월의 경과조치를 두겠 다고 한 것은 국민의 의약품 소비 관행을 바꾸겠다는 의지가 결여된 조치이며, 약국의 재고나 제약회사의 제조 공정이 문제라면 일정기간 의약분업 시행 자체를 연기하라.
둘째,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일반의약품 최소 판매단위를 규정해야한다. 또한 이미 안정성이 입증된 약제에 대해서는 슈퍼나 편의점의 판매를 허용하여 국민 편익을 보장해야한다.
세째, 대체조제는 의사들의 사전동의 없는 대체조제는 불가하고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식품 의약품안정청은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통한 약효동등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넷째, 약화사고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약국의 조제 및 판매 기록부를 의무화 해야 한다.
다섯째, 지역의약협력위원를 통해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을 협의 조정한다는 것은 치료를 위한 약의 선택권이 의사에게 있음을 부정하는 것이다. 의사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 지역의약협력위원회의 법제화는 필요치 않다.
마지막으로 아직도 의료계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충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눈치보기에 급급한 보건복지부장관과 정책입안자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바이다.
2000. 7. 18
대 한 전 공 의 협 의 회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성명서
7월 16일 의약분업대책소위에서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에 큰 실망과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약물 오남용 방지라는 의약분업의 근본 목적을 크게 벗어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올바른 원칙에 입각한 약사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환자는 대체조제에 동의할 권리마저 갖지 못했다.
1. 약사가 환자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알리고'라고만 하여 사후통보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처방받은 약을 복용할 환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였다.
2. 이는 5촵10 합의안부터 7촵13 정부안에 이르기까지 한번도 무시되지 않았던 환자의 권리로 마지막 순간에 이와 같이 바뀐 배경에 관해 우리는 강한 의구심을 품는다.
3. 어찌 주치의가 처방한 약을 환자의 동의도 없이 바꿀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개탄한다.
둘째, 대체조제의 폐해를 간과하고 있다.
1. 대체조제가 환자의 생명을 좌우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대체조제불가는 반드시 필요하다. 환자의 치료에 책임이 없는 약사가 대체조제하여 생기는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2. 대체조제시 발생하는 약화사고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제 및 판매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식품의약품안정청이 인정하는 '약효동등성'은 생물학적약효동등성시험을 통과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근거한 대체조제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한다.
셋째, 환자치료에 필요한 약품의 선택은 협의촵조정대상이 아니다.
1. 의약협력위원회는 당사자이자 전문가인 의사, 치과의사 및 약사로 구성된 독립된 조직이어야 한다.
2. 환자치료에 필요한 약품의 선택권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의사에게 있으므로, 비의료인에 의한 협의촵조정은 월권행위이다.
넷째, 의약분업과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용 일반의약품판매를 끝내 외면하였다.
안전성이 보장된 약제는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반드시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판매가 허용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의약분업이 시행되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게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0년 7월 18일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평의회 선언문
정부는 수십 년 동안 국민으로부터 거두어 들여온 의료보험료를 방만하게 운용하여 재정이 바닥났다는 것을 이제는 국민 앞에 솔직히 시인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보험료를 지불을 하지 않아도 되는 약국에서 국민들의 일차진료를 담당하게 하므로써 재정적자를 보전할 의도로 준비도 되지 않은 의약분업을 서두르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목적을 잘 알고있는 의사 단체가 이와 같은 엉터리 의약분업에 반발하자 정부와 여당은 의료에 대한 전문성도 없고 국민을 대표할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는 시민단체와, 왜곡 편파보도를 일삼는 언론을 앞세워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채 우리들의 정당한 주장을 "밥그릇 싸움"이나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이기주의"라고 비방하여 왔다.
지난 수십년 동안 의료보험 제도가 초래한 이와 같은 열악한 의료환경 아래서도 우리는 양심적인 의사를 길러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
더욱이 의과대학 교수들이 행한 교과서적인 전문진료가 의학교육을 전혀 받은 적이 없는 의료보험공단의 일반 직원에 의해 "과잉 진료"로 폄하되고, 언론 또한 이를 "부당 청구"라고 매도하였음에도, 희생과 비난을 감수하며 묵묵히 환자 진료에 전념해왔다.
그러나 만일 현재 입법중인 조악한 의약분업 법안이 그대로 법제화된다면, 우리 의과대학 교수들은 미래가 없는 학생들에게 쉼 없이 공부하라고 격려할 수 없게되며, 전공의들에게 밤낮으로 환자를 돌보라고 지시할 면목도 없어질 것이다.
이에 우리는 잘못된 입법으로 인해 의사의 권리인 "진료권"이 침해되어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집권 여당과 이 정부에 있음을 천명하며 다음 사항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는 바이다.
1. 의료의 주체인 의사들의 대표를 구속 또는 수배한 상황에서 진행된 모든 의약분업 협상과 입법 과정은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선언한다.
2. 국회는 약사의 불법진료 행위를 허용하는 모든 예외조항을 철폐하고 약물 오남용 방지라는 대원칙에 부합되는 선진국 수준의 의약분업법안을 새로 마련하라.
3. 책임있는 정부 당국자는 총리의 대국민 발표 후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1개월동안 준비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밝힐 것을 촉구한다.
4.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민단체 대표는 이 법안으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이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 국민들 앞에 서면으로 약속하라.
5. 언론은 이번에 추진되는 의약분업 법안에 대해 약사의 불법진료, 임의조제, 대체조제가 사실상 금지되었다는 식의 허위보도를 즉각 중지하라.
6. 우리들은 의사협회와 의권 쟁취 투쟁 위원회, 대한 전공의 협의회의 정당한 주장을 적극 지지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들과 함께 행동할 것을 천명한다.
2000년 7월 18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평의회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전남의대 교수 성명서
우리 전남의대 교수들은 의약분업이라는 새로운 의료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의약분업의 근본 목적인 국민 건강의 증진과 약물 오남용 방지를 이루는 올바른 제도가 시행되기를 기대해왔다. 하지만, 지난 7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서 큰 실망과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전남의대 교수들은 국민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올바른 의약분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원칙에 입각한 약사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첫째, 의료보험이 시행된 이후 삭감이라는 이름으로 규격화된 진료를 강요하고 의사들을 과잉 진료 혹은 부당 청구라는 이름으로 매도하여 왔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약협력위원회에서 정한 최소한의 품목으로 제한된 "상용처방의약품 목록"의 범위 안에서 처방을 하도록 함으로써 의사의 처방을 규격화하여 국민의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다.
둘째, 개정안은 약국에 구비된 상용처방의약품 목록에 들어있지 않은 약물을 의사가 처방하였을 경우에는 약사가 대체조제라는 이름으로 의사나 환자의 동의를 구함이 없이 다른 약물로 바꿀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의사의 정당한 진료와 처방권을 제한하는 일일 뿐 아니라, 의사가 환자의 특이 체질이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소견을 기재한 경우에도 대체조제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약사가 이를 "존중하여 조제"하도록 한 것은 과연 이 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지를 되묻게 하고 있다.
셋째, 현대의학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새로운 약물이 개발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약물을 처방하기 위해서는 매 분기마다 비전문가가 다수로 구성된 의약협력위원회에서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의학의 발전을 저해하고 새로운 치료를 받고자하는 국민의 욕구와 권리를 외면하고 있다.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약품의 선택은 당연히 의사가 하여야 하며, 원활한 조제를 위해서 이를 통보하도록 고쳐야 한다.
넷째, 의사가 작성한 치료 기록과 그 보관은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약사의 조제 및 판매 기록은 작성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약에 의한 사고시의 책임 소재를 규명할 수 없게 되었다. 반드시 조제 및 판매 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고쳐야 한다.
다섯째, 의약분업이 시행된 후 1개월의 계도기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개정안은 또다시 5개월의 유예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 건강은 무시하고 약국의 약품 재고처리를 위해서 약사의 불법적인 임의조제나 사이비 진료를 5개월간 허용하는 것이므로 이를 금지하여야 한다.
2000년 7월 20일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일동
약사법개정안에 대한 전남의대교수회 대국민 호소문
저희 전남의대 교수들은 지난 7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걱정과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약물 오남용을 줄이자는 의약분업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여러분은 최선의 치료를 받을 권리가 없어집니다.
무너진 성수대교를 기억하십니까? 약사법 개정안에서는 의사가 처방할 약의 품목 수를 최대한 줄여서 목록을 정하고, 그 목록의 범위 안에만 처방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다리를 지으면서 최소한의 재료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것과 같습니다. 재료를 줄여서 지은 다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의 재료로는 최선의 치료를 할 수 없습니다.
2. 여러분의 받는 진료는 비전문가에 의해 제한 받게 됩니다.
약사법 개정안에서는 의약협력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의약협력위원회에서 처방약품 목록을 정하게 됩니다. 의사, 약사 이외에 공무원, 시민단체나 지역주민 대표 등 적어도 병의 치료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약물의 종류를 결정하게 되므로, 여러분이 비전문가에 의해 치료를 받게되는 결과가 되고 말 것입니다. 비전문가에 의해 간섭받는 진료는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3. 여러분이 처방 받은 약이 바꿔치기 된답니다.
약사법 개정안에서는 의약협력위원회가 정한 600개의 약 (전체의 2%내외) 이외에는 약사가 임의로 다른 약물로 바꿀 수 있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의 치료를 위해 처방된 약의 98% 이상은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검증되지 않은 약으로 바꿔치기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동의조차 받을 필요가 없으며, 의사에게는 며칠 뒤에 통보하게 된답니다. 바꿔치기 한 약물이 효과가 없다면, 여러분의 건강은 누가 책임지게 될까요? 바꿔치기 한 약이 부작용이 있다면, 누가 책임지게 될까요? 물론 약사법 개정안에서는 바꿔치기에 대해 약사는 기록을 남길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약국에서 조제한 약 중에 한 봉지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남겨두셔야 하는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4. 의약분업이 약국에서만 연기된답니다.
약사법 개정안에서는 실질적인 불법 진료인 약사에 의한 소위 임의조제가 앞으로 5개월 동안은 합법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적어도 그 기간동안 약국에서는 의약분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약품의 재고 정리가 필요해서랍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의약분업을 한다면서, 약국과 제약회사의 편의를 위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피끓는 애통한 심정으로 저희는 호소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의사를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권리"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권리는 스스로 지키셔야 합니다.
2000년 7월 20일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일동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전국 전임의 협의회 성명서
전국 전임의 협의회는 7월 23일 전국 대표자 회의를 열고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 우리는 현재 국회에 상정된 약사법 개정안에 큰 실망과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약물 오남용 방지라는 의약분업의 근본 목적을 크게 벗어나고 의사들의 진료권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국 전임의 협의회는 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올바른 원칙에 입각한 약사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대체조제에 대한 환자의 동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1. 약사가 환자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알리고'라고만 하여 사후통보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처방받은 약을 복용할 환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였다.
2. 이는 5.10 합의안부터 7.13 정부안에 이르기까지 한번도 무시되지 않았던 환자의 권리로 마지막 순간에 이와 같이 바뀐 배경에 관해 우리는 강한 의구심을 품는다.
3. 환자는 의사가 처방한 약을 복용할 권리가 있고 이는 건강권의 기본이다. 어떻게 환자의 동의도 없이 바꿀 수 있단 말인가?
둘째, 대체조제의 가장 큰 피해자는 환자이다.
1. 대체조제가 환자의 생명을 좌우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대체조제불가는 반드시 필요하다. 환자의 치료에 책임이 없는 약사가 대체조제하여 생기는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2. 대체조제시 발생하는 약화사고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제 및 판매기 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식품의약품안정청이 인정하는 '약효동등성'은 생물학적약효동등성시험을 통과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근거한 대체조제는 동일한 치료효과를 보장할 수 없다.
셋째, 환자치료에 필요한 약품의 선택은 협의와 조정의 대상이 아니다.
1. 의약협력위원회는 당사자이자 전문가인 의사, 치과의사 및 약사로 구성된 독립된 조직이어야 한다.
2. 환자치료에 필요한 약품의 선택권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의사에게 있으므로, 비의료인에 의한 협의와 조정은 월권행위이다.
넷째,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일반의약품의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판매를 고려해야 한다. 안전성이 보장된 약제는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반드시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판매가 허용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의약분업이 시행되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게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의협과 의쟁투의 결정사항에 따라 단결하여 투쟁해 나갈 것이며 또한 의협은 현재와 같이 의료계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약사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지난 7월 6일의 전국 회원 투표의 결과에 따라 폐업/휴진 등 강경 투쟁에 재돌입하기로 한 결정사항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
2000년 7월 23일
현 의료사태에 대한 인하의대 교수협의회의 입장
인하의대 교수들은 금일 있었던 교수협의회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모아 입장을
발표한다.
우리는 사랑하는 제자들이 자신이 몸담았던 의료현장을 떠나려는 시점에, 교수로서
그리고 의료인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의사로서의 자기 존재를 부인하려고 하는
전공의들의 뼈 아픈 결정을 가슴 아프게 이해하며, 이러한 사태가 일어난 데는
의료의 모순점을 불합리한 방법으로 처리하려는 정부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을
공포한다.
우리들은 제대로 된 바른 의료 환경에서 환자의 건강권에 기초한 '올바른
의약분업'이 이루어져, 우리의 제자들과 우리 자신들이 환자의 건강만을 생각하며
바른 의료를 펼쳐 나가는 의료인으로서 살아가길 바라면서, 다음과 같은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한 나라의 의료제도를 바꾸는데 있어서, 의료의 주체인 의사가 동의하지 않고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약사법 개정안에 절대 반대한다.
2. 이러한 의료현실의 문제점에 대해 다른 수단이 없는 전공의들의 모든 것을
포기한 행동과 결단을 이해하며 그들을 설득하고 저지할 다른 어떠한 명분도 없음을
통감한다.
3. 우리의 제자들에게 이번 사태로 인하여 조금이라도 부당한 불이익이 있다면, 그
후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천명한다.
새천년 칠월 이십칠일
인하의대 교수 협의회
경북의대 교수협의회 성명서
현상황에 대한 경북의대교수들의 입장
의약 분업의 문제점중 하나의 해결책인 약사법개정이 개악으로 진행된 것은 장차 우리나라의 국민건강을 책임질 전공의들에게는 사명감을 소멸시키는 정부의 비열하고 간특한 행위라고 분명히 선언하는바이다. 전공의들이 그들의 의지가 받아 들여지지 않고 그들의 장래를 파괴시키는 약사법 개악에 저항하여 휴. 폐업등을 결정함에 대하여 우리 교수일동은 설득해서 저지할 하등의 논리가없고 의도조차 없다. 병원 진료에 가중되는 부담은 부덕한 스승과 선배된 도리로 십자가를 진다는 책임감으로 당분간 환자진료의 불편을 해소시키는데 진력을 다하겠음을 밝힌다. 이 모든 불행한 사태의 귀책사유는 약사법 개악을 주도한 보건복지부와 정부 그리고 국회에 있음을 강력히 규탄한다. 조속한 해결책도 순전히 정부와 국회에 달려있음을 당국자는 자각하길 바란다.
2000.7.24
경북의대교수회의 의장 조 동 택
전공의비대위 성명서-투쟁에 들어가며
현재 정부가 강행하려는 의약분업과 약사법 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일만육천 전공의(인턴, 레지턴트)는 큰 실망과 함께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올바른 의약분업의 핵심인 약물 오남용 방지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절대 명제인 '진료와 처방은 의사에게, 그 약의 조제는 약사에게'라는 의사, 약사의 기본직능 원칙을 경제논리, 정치논리로 변질시키려는 정부의 의도를 우리 일만육천 전공의는 분명히 인식하였으며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천명한다. 아울러 의사의 올바른 진료권,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과 같은 올바른 의약분업을 위해 기초가 되는 기본 정신자체에도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바이다.
이 땅에서는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교과서적이고 소신 있는 진료환경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게 되었으며 의료 정책의 주체도 의사와 환자가 아닌 무능한 정부와 정부 관료들에게 있어 왔음을 알았다. 이제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음을 알리고 제대로 된 의료제도를 위해 작년부터 여러번 집회까지 해가며 올바른 의약분업의 시행뿐 아니라 정부의 의료비 재정확충, 적정진료 및 적정수가 보장, 의료전달 체계의 확립, 국민건강을 위한 의약품 재분류, 국민 건강 보험법의 문제점 개선, 전공의의 처우개선등 올바른 의료환경을 위한 우리들의 정당한 요구를 들어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또 다른 기형적인 법안으로 정부는 우리를 기만하였으며 약물의 오남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을 위한 '진료와 처방은 의사에게, 조제는 약사에게' 라는 의약분업의 원칙을 또 다시 어기고 우리를 또 다시 철저히 속인 것이다. 정부의 의료비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약계의 입장을 반영한 '진료, 처방, 조제까지 모두 약국에서' 가능하도록 교묘히 말을 바꾸어 법안을 만들었고 의사의 권리인 약물 선택권까지 600개로 크게 제한하였다. 약화사고 방지를 위한 약국의 조제 및 판매기록부 작성도 눈감아 주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왜곡된 의약분업으로서 약물 오남용을 막기 위한 의약분업의 원칙에 분명히 정면으로 위배될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오히려 더 위협하는 의약분업인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에 우리 일만육천 전공의는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올바른 약사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재차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김재정 의협회장을 석방하고 신상진 의쟁투위원장과 의쟁투 중앙운영위원
3인에 대한 수배등 의료계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2. 정부는 약사의 불법진료, 임의조제와 대체조제를 근절하고
국민건강을 위한 올바른 의약분업을 시행하라. 원칙에 맞는 의약분업을 실시하라 !
3. 정부는 의료개혁과 관련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라.
4. 약사법 개정에 관여한 보건복지부장관 및 정책입안자를 해임하라
5. 위의 목표가 실현되기 전까지 우리는 향후 어떠한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00년 7월 28일
올바른 약사법 개정과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한 전공의 비상대책 위원회
전국 전임의 모임 성명서
하나, 전문가의 적절한 충고와 조언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귀와 눈을 닫고 이해할 수 없는 방법과 무식하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독선으로 비 전문단체와 야합하여 또다시 의사로 하여금 환자의 곁을 떠날 수 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 넣는 행동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며, 현 사태의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책임이 현 정부에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하나, 전국 전임의 모임에서는 재폐업에 돌입하는 전국의 1만 6천 전공의를 적극지지 동참하며, 교수님의 참여를 촉구한다.
하나, 각 단위 병원은 전공의 참의료 진료단이 없이도 병원의 최소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응급 의료 체계에 교수님과 함께 참여하며, 외래 진료는 불참한다. 그리하여 참의료 진료단 구성으로 인한 전공의의 힘의 분산을 방지한다.
하나, 각 단위 병원의 전임의는 전공의 재폐업이 시작되는 때로부터 상기 비상 응급의료 체계에 참여한다.
이상을 우리의 최소한의 투쟁 행동 지침으로 한다.
약사법 국회 통과에 대한 '전공의/의대생 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
먼저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날치기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사태가 등장한 것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또한 직선으로 선출 된, 국민의 공복이라는 사람들이 벌이는 저급한 당리당략에 의한 놀음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
7월 31일 통과된 '약사법은 개악!' 그 자체였다. 의사의 정당한 처방권을 약국의 사정을 고려하여 600품목의 약으로 제한하고 있고, 그 품목을 결정한다는 지역의약분업협력위원회는 다수의 비전문가를 포함시키고 있다. 도대체 이 나라 정부는 의사가 의료의 전문가라는 사실조차 부정하겠다는 것인가? 또 의사의 동의 없는 대체조제를 허용하였으며 환자의 동의조차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약사법에 의사들의 동참을 요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을 정부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법개정을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책임자가 의료계의 요구 반영 운운하며 강행하는 것은, 정부가 의사를 더 이상 의료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발상과 다름 아니다. 또한 39조 2호의 무조건적인 삭제가 아니라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사실상 약사의 임의조제를 묵인하고 있다. 또 일반 약의 최소판매 단위를 정하지 않음으로써 향후에도 계속 임의조제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전공의와 의대생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약사법 개정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7월 31일자 모 일간지에 실린 '간단한 질환의 경우 동네 의원이나 동네 약국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란 복지부의 광고를 보고서 우리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은 의약분업에 대한 정부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 의사들의 대표를 구속?수배하면서 의약분업의 주체인 의사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뜻이 과연 있는 것인가? 약사의 진료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약사법의 국회통과는 의약분업의 주체인 의사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면서 도대체 어떤 의약분업을 하자는 것인가? 이것은 분명, 의사와 국민건강에 대한 정부의 선전포고이다. 현재의 약사법이 국회 통과 후 가져올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일만 육천 전공의들과 이만 의대생들은 진정 정부가 의사의 가치와 전문성을 인정해주지 않는 한, 병원수련과 학업을 포기하고 올바른 약사법이 제정될 때까지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재차 천명한다. 우리의 전문가적 양심에 따라 교과서적인 진료를 할 수 없게 만드는 현정부의 보건 의료 정책하에서는 결코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의대생들도 학생차원의 강력한 투쟁에 들어갈 것임을 밝힌다.
2000. 8. 1
올바른 약사법 개정과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
현 전면파업에 대한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자협의회 성명서
6월 전면사직투쟁이후 700 서울대병원 전공의는 당정협의의 결과와 여야영수회담의 결정을 존중하여 올바른 약사법 개정과 완전의약분업의 시행을 주시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성의없는 태도로 일관하여 개악된 약사법을 국회에 상정하여 통과시켰으며 금일 담화문을 통하여 이번 사태를 일부 강경세력이 주도하는 극단적 행동으로 매도하는 등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 사태해결을 위하여 어떠한 발전방안도 제시하지 않는 정부의 무책임함을 성토하면서 우리는 전체 의사의 의견을 존중하여 다시금 강력한 투쟁에 돌입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해 있다.
지난 수 일간의 논의결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자협의회는 현 시점이 전면적인 파업투쟁보다는 완전한 의약분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교수협의회 등 모든 회원의 투쟁의지가 결집된 상태에서 조직의 재정비, 투쟁의 시기 및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으나 개악된 약사법이 통과된 이상 더 이상 현실을 좌시할 수 없어 전체 의사회및 전국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 함께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무기한 전면적인 파업 투쟁에 돌입하며 향후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천명하는 바이다.
1. 성의없는 태도로 이 사태를 방치하는 보건복지부장관과 관련자를 해임하라.
2. 올바른 약사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법규가 개정, 공포되고 시행될 때까
지 의약분업을 연기하라.
3. 의료보험수가의 현실화를 분명히 약속하고 수가계약제에 대한 의협의 요구안을 수
용하라.
2000년 8월 1일
국민과 함께 하는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자협의회
순천향대 교수 협의회 성명서
우리 교수들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가운을 벗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또 다시 병원 문을 나서는 모습을 망연히 지켜보면서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말릴 수 없는 현실에 암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 의약분업의 순수한 목적과 방법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억지 법안을 강제로 시행함으로써, 국민과 의사와 약사 모두를 힘들게 하는 비현실적인 법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스스로 무슨 짓을 하는 줄도 잘 모르는 언론과 시민단체를 설득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 선배와 스승이 남긴 숙제를 스스로 떠 안고 이 땅에서 의사로서 살기를 포기해야만 하는 제자들을 보며,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오직 바른 길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병원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그저 몸 다치지 말라는 부탁이외에 할 말이 없다.
우리는 우리의 제자들에게 이번 사태로 인하여 조금이라도 부당한 불이익이 있다면, 그 다음에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천명한다.
2000년 8월 1일
순천향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동아대 병원 전임의 성명서
동아대 병원 전임의 40명은 8월2일 긴급모임을 갖고 현사태에 대해 토의한 결과 8월 4일 아침 07:00로 모든 진료 현장을 떠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 개원의가 재폐업을 시작하고, 우리들의 후배, 동료들이 병원을 떠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공감하며 우리들은 많은 환자들이 불편을 겪게된 불행한 현 사태를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하였다. 이에 전공의들이 나간 자리를 메꿈으로써 환자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고 정부의 해결안 추이를 지켜보았다. 그러나 정부는 근원적인 구조적 문제의 해결과 국민의 건강증진을 고려하지않고 현 의료제도의 잘못을 지적하고 올바른 의료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우리들의 순수한 투쟁을 집단이기주의의 발로나 일부 소수 의사들의 저항으로 매도하고 개악된 약사법을 국회에 통과시키고 더욱이 공권력으로 의사들을 구속 및 불법연행을 하는등 의료계에 대한 탄압을 계속행하고 있다. 정부가 21세기 의생명분야의 주체인 의료계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떠한 의료정책도 올바로 정착되지 않으며 잘못된 입법으로 인해 국민의 진료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자명한일이다. 이에 우리들은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1. 현재 국회에서 개정된 약사법은 진정한 의미의 의약분업 취지에 합당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음을 우려한다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포함된 독소조항을 개정하고,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재정부담 방안을 구체화할 것을 요구한다.
2. 지금이라도 즉시 잘못된 법 집행을 취소하고 현재 수배되고, 구속 및 연행된 우리 의사들을 즉각 석방하고 탄압을 중지하라.
3. 이러한 엄청난 사태를 초래한 이는 정부이며 모든 책임 역시 정부에게 있다는 사실을 각인하고 앞으로 일어날 엄청난 파장 또한 정부에게 있음을 인식하며, 책임자를 즉각 해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