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퇴직연금충당금 확정기여형(DC)에서의 근로자부담금은 소득세법상 연금소득 사적연금 자기불입분 과세분을 말하는 거고, 이 자기불입분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는 대상이다. 한편 연금소득공적연금 본인부담분은 연금보험료소득공제가 가능하다.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개념이 맞나요?아울러, 법인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이랑 퇴직연금충당금확정급여형은 소득세법과 연결되는 부분이 없나요?
첫댓글 퇴연충은 법인이 사외적립자산으로 계상한만큼 잡는건데 근로자불입분이라는게 있나요? 연금소득이랑 연결되려면 자기불입분이 아니라 이연퇴직소득일거같은데
사적연금항목은 이연퇴직소득, 자기불입분 세액공제분 세액공제불가분, 운용수익 이렇게 있네요.님 말씀 듣고나니, 이연퇴직소득 같기도하고...좀 더 기다려봐야겠네요;
첫댓글 퇴연충은 법인이 사외적립자산으로 계상한만큼 잡는건데 근로자불입분이라는게 있나요? 연금소득이랑 연결되려면 자기불입분이 아니라 이연퇴직소득일거같은데
사적연금항목은 이연퇴직소득, 자기불입분 세액공제분 세액공제불가분, 운용수익 이렇게 있네요.
님 말씀 듣고나니, 이연퇴직소득 같기도하고...좀 더 기다려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