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내용 |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 접수 전 총회 개최 유무"에 대한 질의 입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7항 "제8조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첨부할 서류로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에 "총회의결서 사본. 다만, 법 제2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를 첨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3.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이상의 동의를 얻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를 제출을 통해 총회의 개최 및 의결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 접수 전 반드시 총회 개최를 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신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